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3760 손해배상(자)
2019. 7. 31.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사지마비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인 고속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2. 원고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해당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청소차량을 추돌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3m 높이의 도로변 아래로 추락함.
3. 원고는 이로 인하여 목척수의 손상, 외상으로 인한 C3/C4 경추의 추간판탈출증 등 초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지마비에 이르게 됨.
4. 이에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보험사)의 제안> 5억 5,000만 원
피고는 원고가 사고 후 1년 가량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후 합의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제시함.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배상 근거를 이유로 위 배상액을 제안!
- 일실수입 62세까지
- 기왕증 30% 감액 : 원고에게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음
- 개호비 : 0.75인(6시간)
- 잔존여명 70%
- 보조구 2,000만 원
- 향후치료비는 2억 원대 중반
- 위자료 1억 원
- 과실 : 0%
- 현재까지 치료비 9,000만 원 정도
<신체감정 결과>
- 척수 연화증 소견이 확인됨. 경추 4-5번 6-7번 신경관 협착증이 확인됨, 기왕증 : 없음
- 개호비 : 여명기간 동안 1일 12시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함
- 잔존여명 60% : 동일연령의 정상 남성에 비하여 약 40% 여명감축이 예상됨
- 향후치료비 : 약 2억 8,000여만 원 정도
- 보조구 : 5,300여만 원 정도
<신체감정결과가 나온 후 피고의 주장>
- 기왕증 감액 여부 : 피고는 감정의도 분명 척수 연화증 소견이 확인되고, 경추 4-5번 6-7번 신경관 협착증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왕증으로 25% 정도는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 개호비 : 피고는 원고의 상태는 “하지완전마비 + 상지부전마비” 환자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 상지는 불완전하게나마 움직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일 4시간(0.5인)의 개호를 인정한 사례가 풍부하므로,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개호인은 하루 0.5인(4시간)이 합당하다고 주장.
- 향후치료비 : 우리나라 감정병원은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 환자의 물리치료기간을 한시적(2~5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물리치료비는 장해적용기간인 2년에서 5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 법원이 사지마비 환자의 물리치료비를 주 3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치료비도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정기검진을 위한 입원비도 50%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 호흡재활치료비(연간 7,488,000원)는 감정의가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배척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 보조구 : 피고는 신경외과와 비뇨기과의 보조구가 중첩적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13억 1,500만 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간단 논평>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체감정 전에 보험사가 제안한 배상액과 신체감정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나온 배상액의 차이가 무려 2.5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제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미리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체감정 시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고, 잔존여명이나 개호비, 향후치료비, 기왕증 등 배상액 산정에 영향이 큰 요소들에 대하여 적절히 분석하고 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해 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