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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과속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건

박기억 2021/02/06 조회 8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0137(본소) 손해배상()

2020가단5105169(반소) 가불금반환청구의 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보험사)의 반소청구]

 

원고가 야간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그러자 보험회사가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의 치료비 지급분에 관하여 가불금반환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한 사건!

 

 

<사건 진행 개요>

 

1. 원고(피해자, 사고 당시 만 606개월)는 야간에 왕복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보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중 마침 그곳을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음.

 

2. 원고는 14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3. 그러자 보험회사(피고)는 그 동안 원고의 병원치료비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병원치료비 2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반소를 청구함.

 

 

<원고가 강조한 가해차량 과실의 점>

 

1. 가해 차량 과속 운전 : 비록 원고가 야간에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다.

 

2.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가해차량은 앞 차의 우측으로 통행하던 중 도로를 거의 다 건넌 피해자(원고)를 충격하였으니 가해차량의 잘못이 크다.

 

<법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1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확정됨!

 

 

<간단 논평>

 

원고가 정년퇴임 후 소규모 회사에 다니던 중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숨겼는지(SD카드만 사라짐) 사고 순간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 검찰이 선행하던 차량을 찾아 사고차량의 운행행태를 밝혀냄으로써 사고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고로서, 군 검찰의 수사가 사건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사건임.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군 검찰이 이 정도로 성의있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을 보고 많이많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사건!

 

무단횡단은 위험!!

앞지르기는 앞 차량 좌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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