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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철회, 가동연한은 63세, 항소를 통해 배상금을 높인 사례!

박기억 2018/12/19 조회 1329

서울중앙지법 2013. 10. 18. 선고 2012가단5105737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14. 7. 29. 선고 201356272 판결

 

[사안의 개요]

 

택시 운전자는 야간에 동대구역 광장 택시 승강장 내 도로를 시속 약 5/h 정도로 직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도로 연석에 발이 걸려 택시 앞으로 넘어진 망인을 보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바퀴 부분으로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망인의 유족이 택시공제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 택시 공제의 주장]


- 망인의 과실은 적어도 70%여야 한다.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910개월 정도였는데, 망인의 가동연한은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된 취업가능월수가 36개월이므로 적어도 36개월은 가동연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손해배상 사건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 형사합의금 1,500만 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심 판결]


합의금 공제.png
(변론조서 중 일부)

- 피고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변론조서 기재)

- 가동연한 : 62세가 될 때까지

- 피고의 책임 30%

- 위자료 : 4,000만 원


    

[2심 판결]

 

- 가동연한 만 63세가 될 때까지

- 피고의 책임 50%로 상향

- 위자료 : 5,600만 원으로 상향

 

[간단논평]

 

이 사건은 야간에 어두운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앞으로 지나던 망인이 갑자기 연석에 걸려 넘어진 것을 택시 운전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택시를 움직여 넘어져 있던 망인을 역과한 사건이어서 망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보험회사 측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점(만약 철회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금을 청구하였을 것임), 가동연한은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36개월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 위자료는 망인의 과실 50%에 비해 섭하지 않게 인정받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건임.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도 항소로 다투어 다시 제대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이 사건 제1심은 지나치게 저평가하였음. 판사마다 사람 목숨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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