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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변액보험][손해배상]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생명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구한 것을 기각시킨 사례

박기억 2019/01/15 조회 1327

서울남부지법 2016. 6. 30. 선고 2015가단218543 판결

이 사건은 박기억 변호사가 보험설계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계약자)는 피고1.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피고2.(이 사건 의뢰인)를 통하여 피고1.과 사이에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다른 보험모집인(피고3.)을 통하여 또 다른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함.

 

2. 원고는 9년간 보험을 유지하면서 약관대출금 및 중도인출금으로 4,10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료 감액이나 대체납입제도를 이용하기도 함.

 

3. 원고는 9년간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자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청구하는 손해액은 가입 이후부터 9년간 납입한 월 보험료 합계액인 12,000여만 원.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원금손실 가능성 및 중도해지 또는 실효시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보험이 적금상품이고 납입기간이 10년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

 

3.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분과 저축보험료 부분의 구분 및 각 보험료의 용도, 특히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봏험료 및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2.의 반박]

 

1. 피고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금상품이라거나 납입기간이 10년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보여준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도 납입기간이 종신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자필서명한 변액보험 고객확인서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설령 피고2.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약관대출금과 중도인출금이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때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면 지급받게 될 해약환급금도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 95조 제1,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22242 판결).

 

2. 원고는 200512월에 2차례에 걸친 피고1.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1145,133원을 납입하는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이고, 청약서에 직접 읽고 서명하였으며, 보험약관과 변액보험운용 설명서를 받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안내받았고, 실적배당률 상품으로 특별계정으로 운용이 되고 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운용실적에 따라 차감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요율 변동한다는 내용, 가입안내서를 통한 상품의 경과지점별 해약환급금 및 수익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 최저보증률이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실손보장형 펀드 100%를 선택하였고, 이율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받아 알고 있다는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2.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간단 논평]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보험이다. 이 사건은 고객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한 무렵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원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그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던 사건인데, 고객이 이를 모두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기각된 사례임. 보험회사와의 통화 내용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불리하게도 작용한다는 사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 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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