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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

박기억 2019/01/28 조회 9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422호 보험금 청구의 소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담보 항목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2.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상해보험의 일종임.

 

3. 원고의 처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서 앞서가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처가 운전하던 차량은 우측으로 진행되면서 가로수와 전봇대를 충격함으로서 원고의 처가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함.

 

4. 원고가 가입한 보험사와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같은 보험회사인데, 원고는 피해자 유족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과실 10%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

 

5. 그러나 원고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 관하여는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진행 과정 및 합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자 피고 보험사는 합의를 제의하였고, 청구금액의 90% 가량의 금액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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