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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교통사고 후 자살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정신질환까지 생겨 자살에 이른 경우-보험사고는 교통사고인가? 아니면 자살인가?

박기억 2020/01/28 조회 1536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2037838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 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사안의 개요>

 

망인은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3,000만 원)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3억 원)

 

2. 망인은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가던 중 시내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비장 출혈로 인한 혈복강,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음.

 

3. 망인은 위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두통,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해(우발적 발작성 불안),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은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이므로 위 요건이 충독되었다고 보려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필연성 또는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 손상은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후유증을 남길 만큼 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사망이 상해의 직접 결과일 것)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2.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3. 정신질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상해사고 및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초래된 경우를 보험보호의 범위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러한 정신질환의 원인을 구분하여 면책 여부를 달리하겠다는 취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1심 논리대로라면 자살한 피보험자가 자살 이전에 당한 선행 상해사고가 정신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위 면책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될 것인데, 이는 피고가 위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 것이어서 부당하다.



<2심 판결> 피고 항소 기각 (원고 청구 모두 인용!!)


2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 설시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1) 망인이 부천성모병원(정형외과), 순천향대학병원(신경외과) 및 김가정의학과의원(가정의학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에, 공황장애 등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외에 달리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은 바 없어 망인의 위 병명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한 확진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보인 위와 같은 증상 및 그 발현시기와 진행경과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살 당시 확실한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였고, 그 정도도 부천성모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주장하며 보통보험약관 및 특별약관이 정한 각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망인의 자살이 아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인정 여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그 사이에 일어난 '자살이라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자살'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보험사고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고, 원고들 주장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망인의 자살로 임의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판단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사고(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와 구별되는 다른 원인행위(망인의 자살)가 존재하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고의나 정신질환에 의한 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간단 논평>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정신질환까지 생겨 자살에 이르게 된 사안인데, 보험사는 줄곧 이 사건은 자살에 해당하므로 고의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을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시해 버린 정신질환 면책조항까지 주장한 사건이어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는데, 보험사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수행케 한 사건임!

 

고의면책조항에서 '고의'는 '보험사고'에 대한 고의를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험사고라는 것이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자살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법원이 확실하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망인의 자살이 아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자살보험금 면책사건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무엇을 보험사고로 볼 것인지, 그 포인트가 중요하였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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