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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지입차주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사업장 사장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박기억 2018/11/15 조회 1440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48076 판결 손해배상()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사업장 사장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 사안의 개요 ]

 

- () 명의로 수주한 공사장임

 

- 중기대여업자 을()이 위 공사장에서 중기가 필요한 일정 공사를 맡아 처리하던 중 크레인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지입차주()에게 부탁하여 크레인을 가져와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함.

 

- 지입차주()가 작업하던 중 해당 공사를 수주한 갑()이 중상을 입게 됨.

 

- 한편 지입차량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갑()이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화물공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이를 거부함.



[ 화물공제 주장의 요지 ]

 

 

1. (쟁점1) : 피해자 갑()은 자배법에서 정한 운행자일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화물공제는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

 

2. (쟁점2) : ()은 지입차주를 통하여 기명조합원인 지입회사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고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였으므로 공제약관에 따라 화물공제는 대인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1심판결의 요지 ] - 화물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상금 지급 판결!

 

1. (쟁점1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지입차주가 크레인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던 점, 원고가 사고차량을 임차하였던 기간은 사고 당일 하루였던 점과 그밖에 사고차량의 운행 경위, 목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고에 있어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의 사고차량에 대한 운전지배와 운행이익이 원고보다 훨씬 주도적,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기명공제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공제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29847 판결 등 참조).

 

 

사고차량의 기명조합원은 피고 회사이고 원고는 지입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을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승낙조합원에 불과한 지입차주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고차량을 임차한 행위를 기명조합원인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고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연합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쌍방 모두 항소 ]

 

 

- (, 원고) : 배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과실비율, 통계소득 적용 문제 등) 항소!


- 화물공제(피고) : 1심 판결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71783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

 

 

한편, 화물공제가 항소하면서 제시한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71783 판결 내용은,

 

기명조합원이 밀접한 인간관계 또는 특별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그 자동차의 타인에 대한 전대를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를 전대받은 자도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지입차주가 크레인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자신의 명의로 크레인의 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지입차주가 크레인을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에 따로 지입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입회사 역시 이를 용인하였는 바, 지입차주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지입회사로부터 크레인 전대를 포함하여 그 운행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지입차주로부터 크레인을 전대받은 피해자는 기명조합원인 지입회사의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허락을 받고 크레인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심판결의 요지 ] 화물공제의 항소를 기각하고 갑()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금액을 높여 판결!


1. (쟁점1에 대하여) 피해자 갑()은 지입회사와의 관계에서 자배법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지입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을 임차한 사람은 피해자 갑()이 아니라 을()이므로 갑()이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고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간단 논평 ]


위 사건은 1, 2심을 합하여 36개월에 걸쳐 다투어진 사례로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사건이었는데, 화물공제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건 해결됨.


초보 감정의를 만나 잘못된 감정결과 때문에 매우 심하게 시간 낭비를 한 사례이기도 한데


대학병원들은 병원 이미지를 고려하여 실력있는 감정의를 선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매우 간절했던 사안! 공부 좀 하라고 혼내고 싶었지만 내 소관이 아닌지라


그리고, 지입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관하여 통일되지 아니한 판례가 있어 매우 어려웠던 사례임.


또 하나의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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