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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교통사고]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박기억 2018/11/18 조회 1375

법원 2014. 9. 4. 선고 2012204808 판결 [파기환송[2014,1995]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약관 중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약관 무효판결인 바, 1심과 2심에선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아 승소한 사례임. 상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 위 판결이 있은 후 해당 보험약관은 삭제됨. 


[사실관계]


1. 원고가 그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담보항목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담보가 포함되어 있음.


2. 위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함)이 규정되어 있음.


3.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맥브라이드표 상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4.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보험사)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20%를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면서 일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5. 이에 원고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인보험에 있어서는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상법규정(732조의 2)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판결 : 무효 아니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그 고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상해에 관한 것이고(이 점에서 음주·무면허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739, 732조의2, 6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26441 판결 : 감액약관은 유효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발생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의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손해확대에의 고의조차도 없는 통상의 무면허·음주운전과 구별된다), 상법 제663조 및 제732조의2, 739조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손해확대에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은 지급하되 다만 일정비율(운전석 및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보험수익자의 보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감액비율도 적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감액약관은 무효!!


상법 제732조의2, 739,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간단 논평]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라는 이유로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참작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감액약관은 무효가 아니라거나, 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상법은 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상법 제732조의2, 739, 663).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 하에서 이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라는 사실은 대법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입장이고(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 등 참조), 지극히 타당하다. 문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피보험자 스스로 권총으로 자신을 쏘는 행위나 죽기 위하여 고층의 베란다에 올라가서 건물 밖으로 투신하는 행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에 대한 고의로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 전에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하여 여기서의 고의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면책약관을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의 고의는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에 대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 감액약관을 둔 취지에 관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과실을 일부 반영하고라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액약관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한 잘못(과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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