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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재활의학과 교수와 진료기록 감정의가 잘못 작성한 소견서와 감정결과, 그리고 사실조회회신에 대하여 3년 5개월에 걸쳐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승소한 사례!

박기억 2018/12/08 조회 24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108107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108114(병합) 채무부존재확인


피보험자가 집안에서 넘어져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그 후 기흉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상해사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보험자, 피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임.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2. 원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처와 상해 사망보험금 및 상해 소득보상금(80% 이상 후유장애)에 관한 특별약관이 있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3. 피보험자는 거주지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선풍기와 식탁의자를 잡고 일어서던 중 선풍기와 식탁의자가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져 인근 요양병원에서 늑골골절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주 정도 지난 무렵 호흡곤란을 이유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감.


4. 피보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증상은 「dyspnea(호흡곤란)」, 상세불명의 기흉,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상세불명의 호흡부전의 진단 하에 폐쇄식 흉관 삽입술을 시행받고, 저산소증 소견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등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사지부전마비 환자가 됨.


5. 그 후 피보험자는 몇 개월간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욕창감염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함.


7. 한편, 피보험자는 이 사건 늑골골절 사고가 있기 1년 전에 ‘구음장애(dysarthria), 보행불편, 우측 편마비(hemiparalysis)’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었음.


8. 흉부외과 주치의 소견 : 외상에 의한 늑골골절 발생하였으며 이는 완전 골절에 해당되며, 외상성 기흉이라는 소견! 다만, 원고에게 발급한 소견서에서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뇌에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함.

 

9. 재활의학과 교수 소견 : 피보험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의 강직과 근위축 등으로 보행 및 일생생활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중추신경계의 뚜렷한 장해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3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항상 간호 요청되는 상태라는 평가와 함께 노동능력상실율 100%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함. 아울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줌. 피보험자가 이 사건 늑골골절 사고가 있기 1년 전에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에 터잡아 이를 근거로 그 시점 “본원 흉부외과 입원 저산소증 치료 기왕력 상관되리라 추정.”된다는 내용. 그리고 이 사건 늑골골절 사고로 입원 중에 저산소증 기록이 없다고 답변! 기존 뇌병변 있었으리라 추정되고 그로 인한 장애로 보인다는 소견도 추가.


10. 진료기록 감정의의 회신 : 원고는 위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기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늑골골절 및 기흉과 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후유장해 사이에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인다고 회신(원고 보험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

 
[원고(보험자) 주장]


피보험자(망인)의 100% 장해 상태는 망인의 기왕증인 뇌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로 외상성 기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저산소증 (hypoxia)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가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지부전마비 후유장해는 이 사건 늑골 골절사고 때문이라고 주장.


2. 재활의학과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 및 회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관련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기왕증이 있었던 진료시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기록을 혼동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간호기록상 분명하게 산소포화도가 여러 차례 낮게 기록된 기록이 있는데 저산소증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던 바, 해당 교수는 몇 개월이 지나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환자가 “저산소성으로 인한 뇌손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정확히 명시한 의무기록이 없다는 뜻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 아울러 과거의 뇌병변이 없었더라면 낙상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고기여도 50% 정도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3.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및 회신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박기억 변호사는 망인이 기흉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초래되었고, 저산소증에 해당하는 산소포화도(O₂ Saturation)가 떨어져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초래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저산소증의 정도와 지속된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뇌기능 저하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신기능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회신.

아울러 만약 저산소증이 심하고 지속기간이 길어 뇌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진료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이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따라서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설명.


4. 간호기록지에 대한 번역문 제출


산소포화도(O₂ Saturation)가 90% 이하로 내려가면 뇌손상이 초래되는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산소포화도(O₂ Saturation)는 90% 이하로 내려가 상당시간 지속되었고, 심지어 78%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는바, 저산소증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저산소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나 원고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간호기록지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박기억 변호사가 법정에서 간호기록지만 보더라도 산소포화도가 78%까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감정의의 회신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자, 재판장은 간호기록지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간호기록_1.png

(해당 간호기록지 일부) 읽기가 좀...



[1심판결]


망인의 100% 장해 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산소포화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함.


산소포화도_1.png


[간단 논평]


늑골골절로 기흉이 발생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면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온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인데...


이 사건은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감정의도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회신하는 경우도 있어 진료기록도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음.


그리고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저산소증에 관한 기록이 없었지만,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시간대별 산소포화도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의사가 작성한 기록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준 사건이라고나 할까...


이 사건은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느라 제1심 판결을 받는데까지 무려 3년 5개월이나 걸린 사안(2013. 9. 4.에 원고에 의해 소제기 되어 2017. 2. 9.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지긋지긋하게 오래 다툰 사건이어서 오래 기억된다는 … 휴~~

이 사건은 보험자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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