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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재사고-손해배상(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음성 난청인지, 아니면 기왕증 내지 노인성 난청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사례

박기억 2018/12/13 조회 1175

(1심) 서울행정법원 2014. 5. 9. 선고 2012구단178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4834 판결

(3심)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4921 판결

 

이 사건은 피재자인 원고가 17년 이상 채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인데, 반면 원고가 과거 군생활 시 포사격 및 소총사격 교관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도 있고, 나이가 듦에 따라 노인성 난청이 함께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 퇴직 후 갑자기 발생한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어 과연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원고가 17년 이상 85데시벨 전후의 소음이 발생하는 갱내 채탄작업장에서 채탄원으로 종사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청력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함.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1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있으나 2차례의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 결과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과거력에 의하면 군생활 시 포사격 및 소총사격 교관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도 있어 이로 인한 난청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함.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

     

[1심 판결]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20년에 이르러 이러한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될 수도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원고가 노인성 난청이 시작될 연령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소음 노출 경력에 비추어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난청 유발 질환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원고의 청력이 좌, 우 모두 정상이라는 기재는, 원고에 대한 2006, 2007년 건강진단개인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의 최종 사업장이 귀마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원고가 귀마개를 착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양쪽 귀에 대한 청력검사결과가 적절히 이루어졌고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점,


원고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세군데 병원에서 실시한 청각검사결과 평균 우측 귀 73.7dB, 좌측 귀 72.3dB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은 소음 환경에서 일하닫가 생긴 소음성 난청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장해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별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별표6]에 따른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4834 판결

 

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4921 판결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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