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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구상금] 임차인이 화재사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1/3 금액으로 조정에 응한 사안

박기억 2019/01/05 조회 1466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81751 구상금/ 2018. 6. 22.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은 임차인의 임참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3 금액으로 조정에 응한 사안임!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창고(농촌에서 농기계 등을 두는 용도)의 임차인

2. 위 창고 소유자의 딸은 원고와 사이에 아버지 소유의 위 창고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보험가입액을 11,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모집인은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였음.

 

3. 피고는 위 창고와 그 주변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중 위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전소됨.

 

4. 보험회사인 원고는 창고 소유자에게 6,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를 그대로 반환해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반박]

 

1. 화재로 소실된 창고는 19년 전에 농지 한 가운데에 지은 것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허름한 창고에 불과하여 소방서 추산으로도 1,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화재로 소실된 건조물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실된 건조물의 구조를 파악하여 기존 건조물의 구조에 가장 근접한 구조를 기준으로 재조달가액을 산정해야 마땅한데, 원고 측 손해사정업체가 산정한 손해액을 보면, 원래부터 없던 구조를 만들어 손해액을 계산하는 등 기존 건조물의 구조 및 설치내용과는 달리 주택용으로 사용하기 편한 구조로 재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손해액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

 

이는 피고 측이 손해사정업체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건물손해내역서, 공조열 집계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기존 창고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시설물이 다수 손해액으로 산입된 것을 밝혀냄.

 

2. 경년감가율에 관하여, 원고 측은 위 창고를 주택으로 보고 경년감가율 2.00%, 경과년수 193개월(109개월)로 보아 총 감가율을 38.50%로 계산하였으나, 위 창고를 공장(건축물대상상으로는 공장용도로 지어진 창고임)이거나 차고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경년감가율이 4.00%, 총감가율은 76.1% 정도이므로 손해액은 훤씬 낮아져야 한다.

 

3. 공평의 원칙에 기한 감액 주장 :

대법원은, 화재 발생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손해액을 50% 감액한 사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71318 판결), 또한 건물의 외벽 등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건물에까지 연소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역시 손해액의 50%를 감액한 사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61602 판결)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창고도 벽과 지붕 모두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었고, 또한 건축된 지 193개월이 지나 샌드위치 판넬로는 매우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있었으며, 게다가 내화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설비 등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문제점 : 딸이 아버지 소유의 창고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칫 피보험이익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화재보험의 가입목적물에는 연면적이 30(창고 내 기도실 면적)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상함에 있어서는 창고 전체 면적인 180를 착오로 잘못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 면적에 대한 손해를 계산한 문제. 위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모집인이 가입자의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 한 점 등.

 

[2차례에 걸친 화해권고결정]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1)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등 증거 제출.

법원은 8개월 후에 다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2)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결

 

[간단논평]

 

보험자가 화재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나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선 배상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방어하기 매우 어렵지만,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뜯어보면 찾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다행히 손해액이 과다 계상된 점을 발견하여 잘 해결됨.

 

이 사건 피고는 임차인이어서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결국 손해액 산정의 다과를 다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청구금액의 1/3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한 사안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을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 사안

첨부파일
  1. 화재.jpg 다운로드횟수[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