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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암보험][고지의무위반]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지만 그 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박기억 2019/01/28 조회 19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525253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의 의미?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미는?

 

여기서 계속하여<연속하여>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 <합산하여> 개별 치료를 받은 일수나 투약일이 7일 이상이거나 30일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임!!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고, 원고는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여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험계약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임.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표시함.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이라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라고 표시하였고,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시하였고,

 

[상기 항목 중 1~5번 및 8, 9번 질문에 대하여 인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식시오.]라고 기재된 질문에 대하여 치료 및 수술내용 : 대상포진’, ‘치료방법 및 치료병원 : 통원’, ‘치료기간 : 2014. 1.~ (1)’, ‘재발경험 : 있다’, ‘완치여부 : 라고 각 응답하였다.

 

2. 원고가 2016. 10.○○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암 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함.

 

3. 그런데 이후 피고는 2017. 1.경 원고가 위 보험계약체결 전에 대상포진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보장 특약이 포함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여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까지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제척기간(피고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이 도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해지통지를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그 해지를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3.경부터 대상포진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는 등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비록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상포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치료기간이 1일 동안이고 완치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앓고 있던 대상포진 등이 수개월마다 계속 재발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주장.

    

 

[법원 판단]

 

1. 이 사건 해지통지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해지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2. 소결론 및 부가적 판단

 

이 사건 해지통지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해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 엽를 다투고 잇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여부나 고의, 중과실 여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일부 병력에 관하여 부정확한 내용을 고지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적어도 병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대상포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부와 관련된 질병에 관하여 부보장 특약까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고지의무위반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다.

    

 

[간단논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지의무제도!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범위가 가장 넓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지난 5년간 투약사실이나 치료받은 내용을 모두 고지해야 하고, 심지어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모두 고지사항인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는 상법조항을 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사실. 그래서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문제 삼으면 보험계약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바로 고지의무제도인데

 

이 사건은 다행히도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승소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였음!

고지의무제도는 언제나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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