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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단체보험][상해보험] 단체보험에서 직원의 유족(법정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어도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례

박기억 2019/03/28 조회 1340

서울중앙지법 2017. 9. 8. 결정 2017535244 보험금

 

단체보험(상해보험)에서 직원의 유족(법정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 1. 회사는 피신청인 2.(보험사)와 사이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인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함.

 

2. 주요 가입 내용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15,000만 원 지급

 

3. 신청인의 아들(망인)은 피신청인 1.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방 출장을 위해 새벽에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고속도로를 이탈하여 전도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함

 

4.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어머니(신청인)만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음

 

 

[피신청인 1. 회사의 대응]

 

1. 망인이 근무하던 피신청인 1. 회사는 망인이 업무상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다음 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그리고 망인의 어머니에게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3,0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아니함.

 

2. 신청인은 망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보험증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거절함.

 

3. 신청인은 박기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박기억 변호사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망보험금 처리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유족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사본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내용증명으로 보험금청구권은 망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보험증권을 보내주지 아니하였고, 삼성화재 보험담당자의 연락처를 보내옴.

 

 

[피신청인 2.(삼성화재)의 입장]

 

박기억 변호사가 삼성화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망인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므로 그 유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싶고 보험증권을 유족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문의(요청)하였으나,

 

삼성화재 담당자는 망인의 소속 회사에 문의해 보라면서 보험증권을 보내주기를 거부함. 피보험자는 자신의 목숨이 보험에 담보된 것인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 권리가 없단 말인가?

 

 

[조정신청]

 

1. 유족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소속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자니 소속 회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 어려움이 있어, 고심 끝에 소속 회사와 보험회사를 모두 피신청인으로 삼아 공동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신청함.

 

2.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조정위원도 당연히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비로소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함

 

3. 이 사건은 산재사고여서 신청인에게 회사에 대한 양수금(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기도 곤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함.

 

4. “망인 소속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신청인 삼성화재에게는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삼성화재는 신청인에게 1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함

 

 

[피신청인 1. 회사의 입장 변화]

 

신청인은 피신청인 1. 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혹시 직원들의 목숨값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더니,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답변.

 


[조정성립]

 

결국 피신청인 1. 회사는 보험금 청구채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신청인 삼성화재에게 위 양도를 하였다는 통지를 하며, 삼성화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성립! 다만, 지연손해금은 양보함

 

 

[간단논평]

 

현재 대법원 판례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족에게 회사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청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여서 쉽지 않았던 사건!

 

다행히 채권양도 이론을 응용하여 신청취지를 이끌어 낸 것이 결정적인 해결책이었던 사례!! 그런데,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와 보험회사는 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증권을 보여주기를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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