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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위자료 1억 5,000만 원 등 청구금액 전액 인용한 사례

박기억 2019/12/21 조회 1146

인천 송도 축구클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사고차량 운전자, 차량 소유회사, 축구클럽 총감독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시속 50초과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 


총감독은 어린이 운송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연령한정 30세 이상으로 가입해 놓고 연령이 미달한 만 23세 신참 코치에게 운전을 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은 책임보험금만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운전자와 차량 회사, 그리고 총감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임.  

 


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240932 판결, 손해배상() (확정)

 


<피고 김○○(운전자)의 손해배상의무>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를 과속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 김○○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는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의무>

 

피고 회사가 피고 김○○의 사용자인 사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 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김○○가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 중이었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직원인 피고 김○○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피고 김○○에게 안전운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면제 주장을 하는 듯이 보이나, 피고 회사가 피고 김○○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용주나 사장으로부터 평상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받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피고 김○○의 진술내용 및 나이가 비교적 어린 코치에게 차량운전을 맡겼음에도, 그 운전자의 나이에 상응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거짓 주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김▼▼(총감독)의 손해배상의무>

 

원고들은 피고 김▼▼가 피고 김○○의 사용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김▼▼는 피고 김○○의 유일한 사용자는 피고 회사일 뿐이고, 피고 김▼▼가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피고 김▼▼만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김▼▼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 회사의) 운영은 개인사업자로 2015. 5.경부터 시작하였다. 내가 법인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 김▼▼(피고 김○○) 코치 채용면접 때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있었고 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과 항 기재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 김▼▼가 직접 면접을 보고 피고 김○○를 채용하여 운전업무까지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 회사의 홍보물에는 피고 김▼▼총 감독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 김○○감독의 지시를 받는 위치인 코치라는 직책으로 불리우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피고 김○○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따라서 피고 김▼▼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직원인 피고 김○○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 김○○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김○○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김○○가 어린이들인 피해자들을 태운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린이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할 의무는 성인이자 위 차량 운전자인 피고 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김○○는 위 주장을 통해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스스로 의무위반을 한 자가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책임경감을 구하는 위 주장은 법원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고 김○○의 위 주장을 배척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

 

원고들이 청구한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전액 인정함!!

참고로 위자료는 피해자 1인당 15,000만 원 청구하였고, 모두 인정됨!

  

  

<간단 논평>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임에도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고 100% 전액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고,

 

2. 사고 차량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회사 대표(총감독)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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