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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자)]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다친 경우 배상책임은?

박기억 2018/11/13 조회 1363

서울중앙지법 2012. 9. 18. 선고 2010가단43403 판결 손해배상()

(누가 임차인인지 다툼이 있지만 일응 임차인이 다친 것으로 보고 법리를 살펴보고자 함)

 

 

1. ‘운행자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배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될 수는 없나?

 


[피고 연합회 주장]


원고가 사고차량과 지입차주를 피고 회사(지입회사)로부터 임차하여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위 원고는 사고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연합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차량은 ○○중기라는 업체 대표인 △△△이 파이프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입차주로부터 임차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작업을 함께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위 원고는 운행자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원고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28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차량은 지입차주가 직접 운전하였고, 작업도 ○○중기라는 업체 대표인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그것이 훨씬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할 것이므로(이 사건 사고는 다름 아닌 사고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의 레바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사고발생의 방지책임을 묻기도 어렵다할 것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인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사고는 지입차주가 크레인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던 점, 원고가 사고차량을 임차하였던 기간은 사고 당일 하루였던 점과 그밖에 사고차량의 운행 경위, 목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고에 있어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의 사고차량에 대한 운전지배와 운행이익이 원고보다 훨씬 주도적,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연합회의 책임이 대인배상에 한정되는지

 

이 사건 공제약관에는 대인배상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열거되어 있음.

 


[피고 연합회 주장]


원고는 지입차주를 통하여 기명조합원인 지입회사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고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였으므로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대인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지입회사로부터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면책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


지입회사를 기명공제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공제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29847 판결 등 참조).

 

사고차량의 기명조합원은 피고 회사이고 원고는 지입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을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승낙조합원에 불과한 지입차주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고차량을 임차한 행위를 기명조합원인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고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연합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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