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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사기][무혐의]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 연골판 치료를 받고 있는 10세 아들이 기왕증 치료를 받는다고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박기억 2019/03/09 조회 1264

 

[사안의 개요]

 

1. 피고소인의 초등학생 아들(10)이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사고 즉시 인근 종합병원에 데려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2. 피고소인은 아들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한 상태에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혹시 성장판이라도 다쳐서 크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가장 우려되었고, 몇 년에 걸쳐서 1년에 1회 정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파열된 연골판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받아 옴.

 

3. 보험회사는 시간이 흐르자 피고소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고소인은 어린 아들의 무릎 연골판 파열이 아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치료를 계속 받겠다면서 합의 제안을 거부함.

 

4. 그러자 보험회사는 피고소인을 보험사기로 고소! 피고소인의 아들(피해자)이 기왕증(연골판 기형)을 치료하고 있고 그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 과천경찰서 조사 입회]

 

담당 경찰관은 피고소인에게 피해자가 기왕증을 치료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피고소인이 아니라고 답하자, 피해자가 치료받은 것은 기왕증인 연골판 기형이라는 자문의견서(보험회사가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임)를 근거로, 의사도 기왕증이라는데 왜 부인하냐면서 범행을 추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피고소인의 답변대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

 

1. 피고소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소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고소인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밖에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종합병원 응급실 기록지에는 교통사고’(out car TA)로 내원, 우측 엉덩이와 무릎, 발목에 통증이 있고, ‘기저 질환 없는 환아’, ‘차량에 치임’, ‘오른쪽 다리 쪽 충돌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것임은 분명하다.

 

3. 다른 대학병원의 진단서에서도 반달 연골의 찢김,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질병분류코드 : S83.29)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4. 기왕증을 치료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양 다리가 약간 휘어져 있어서 다리 교정을 위해 병원에 다닌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연골판이 파열되어 이를 치료하는 것을 기왕증 치료로 볼 수 없다.

 

- 보험회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의료자문회신을 근거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를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연골판 기형치료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의료자문은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다.

 

-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연골판 파열이 기왕증이냐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냐의 문제이고, 이는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법적·사회적인 문제이다.

 

- 대법원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69. 9. 30. 선고 691130 판결, 1977. 8. 23. 선고 77686 판결, 1995. 3. 14. 선고 94793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67147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연골판 파열 등 이외에 연골판 기형의 기왕증도 치료받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가 치료비를 납부해 주었다면 이는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병존하는 경우로서 이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47734 판결)

 

- 이 사건 고소는 고소인 보허회사가 그 동안 피고소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피고소인이 성장판 파열로 인한 후유증 우려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자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자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고소인 회사가 민사문제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는 혐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처분]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간단논평]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수사기관은 보험회사의 해결사가 아니다. 처음부터 예단을 갖고 밀어부치지 말고 양쪽 얘기를 차분히 듣고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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