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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사기] [무혐의] 보험사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렵자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박기억 2019/03/16 조회 1437


[사건의 개요]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편취목적의 보험가입이라면서 민법 제103조에 반한 보험계약이라는 이유로 5년간 지급한 보험금 1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불응하고 박기억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1년 이상 다투던 중 조정에 회부되었고, 보험사는 입원 일당을 모두 삭제해 준다면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함.

 

- 보험계약자 측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보험사 담당자는 그럼 형사고소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였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얼마 후 경찰서에서 출두 요청이 옴

 

- 보험계약자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은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근거로 심평원도 허위입원, 과잉입원이라는데 보험금 편취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계속 물었고, 이에 박기억 변호사는 얼마 전 심평원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구조적으로 심평원 회신은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반박하면서 관련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하고 넘어감!

 

보험계약자는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3~4시간 정도 조사로 마무리함.

 

조사를 마치고 수일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나중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나온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래 내용은 보험사의 고소내용,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요약임!

 

[범죄사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5개의 보험사에 보장성 보험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고,

기왕증 질병 등으로 입원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정기간 입원치료 후에는 충분히 외래를 통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등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12개의 병의원 및 한방병원을 옮겨 가면서 수년간 장기 반복 입원을 통하여 입원 일당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하는 속칭 '직업형 나이롱환자'이다.

 

피의자는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등 관련 서류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추질환, 무릅질환, 경추질환, 교통사고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 후 퇴원 당시 주치의사로부터 수일간의 약물처방을 받아 퇴원 당일 및 퇴원 후 수일 내 12개의 병의원 및 한방병원을 옮겨 가면서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8회에 걸쳐 564일간 당뇨병,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연대, 신경뿌리병증으로 동반한 목뼈 원판장에,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번갈아 가면서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하여 한화손해보험()로부터 132,571,338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가 고소한 내용)

 

[수사결과 및 의견]

 

. 다툼이 없는 사실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보험에 가입 후 2011. 5. 24.부터 2016. 7. 19.까지 14개 병원에서 18회에 걸쳐 564일 동안 입원하여, 위 기간 109,851,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 쟁점

 

1)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여부

2) 편취금액에 대해

2) 허위 또는 증세를 과장하여 입원한 것인지 여부

 

. 수사사항

 

1)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여부

 

- 피의자 주장 : 본인이 가입된 보험 5건 중(7건 중 2건은 2007년 이전 해약되어 제외) 4건은 생명보험 상품이며 1건만 고소인 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이며, 월 보험료는 291,8%원이라고 진술한다(기록 제364쪽 변호인 의견서)

 

- 보험가입 시점 및 경위 : 1995. 3월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간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보험가입이 집중된 시점인 2007~2008년은 과거보다 매출이 늘어난 시점으로(기록 제363쪽 매출과세표준), 월 수입이 약 600~700만 원에 달하던 때로, 당시 식당 손님이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였다고 진술한다.

 

- 금융감독원 상대 수사 : 피의자의 보험가입내역 확인한 바, 도합 8건 월보험료 226,810원으로 확인된다(금융감독원 회신자료)

 

금융감독원자료는 각 보험사의 입력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일부 사실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함(금융감독원 회신)

 

- 검토

 

피의자가 200811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발적인 청약이 아닌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한 점(기록 제308), 5건의 보험 중 1건만 실손 보험이고 나머지 4건은 생명보험인 점, 월 보험료 총액이 291,800원으로 당시 피의자의 직업 및 소득으로 보아 사회적 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의 월 보험료가 475,390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 회신 자료와 비교할 때 이는 2003년 이전에 해지된 동양생명과 삼성생명 상품을 포함한 금액을 오인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입원의 적정성 여부

 

- 입원병원 진료기록 수사

피의자가 2011. 5. 24.부터 2016. 7. 29.까지 14개 병원에서 총 18회에 걸쳐 564일 입원기간 중, 허위 또는 증세 과장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받아 위 병원들로부터, 입원기간 중 의무기록 일체를 제출 받았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고의 교통사고 여부 수사

형사사법시스템 및 교통관리시스템에서 피의자의 교통사고 이력 조회하였으나 사고접수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사에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현실적으로 허위 또는 고의 교통사고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

 

- 검토

 

이에 반해 피의자는 2009년 허리디스크 수술 및 2011년과 2012년의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어깨 통증으로 부득이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허위나 증세를 과장한 사실이 없었다고 형의 일체 부인한다.

 

- 피의자 제출 지급내역표에 의하면, 2011.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피의자가 입원일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34,650,237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5,201,499원은 의료비로 지급되었다, 즉 기간 및 금액에 비추어 입원일당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결론

 

- 피의자의 자발적 청약이 아닌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실손보험에 가입된 점

타사 보험 포함 월 보험료 291,800원이 당시 피의자의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 아니었던 점

5건의 가입보험 중 생명보험 4, 실손보험 1건인 점에 비추어 편취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세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입원하였다는 고소인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자가 2009년 디스크 수술, 2011년과 2012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4년간 입원 일당으로 수령한 금액이 고소인 진술과 달리 약 3,465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피의자가 입원 일당을 편취할 목적으로 증세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협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

 

불기소(혐의없음)”

 

[간단 논평]

 

보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험사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 사건이었음!!

 

사건 내용을 보면 전혀 형사고소할 성질의 사건이 아님에도 과다하게 부풀려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계약자를 압박하고 결국 보험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욕 많이 먹어도 마땅하다는 생각!

 

이런 사건을 다수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수사기관이 보험사의 해결사인가?”라는 생각! 보험사가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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