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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건설공사보험] 시공회사도 완성공사물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박기억 2018/11/12 조회 1397

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가합18437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인데, 소외 회사(시행자)와 사이에 ○○고속도로 토목공사물에 대한 완성공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고속도로 토목공사를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시공자임.

 

2. 그런데, 2006. 7.경 위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에 고인 빗물과 도로 앞에 절개된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인근에 있던 창고에 빗물이 유입되어 보관되어 있던 조화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3. 침수 피해자는 위 시행자와 시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이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위 회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됨.

 

4. 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기 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제금액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납부함.

 

5. 그리고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에게 50%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반박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로 소외 회사,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시공자로서 기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위와 같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담보명세서에 피보험자가 소외 회사,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록 위 약관에 위 기타 이해관계자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나 보험목적과 관련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제금액 지급을 요청하여 공제금액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피고에게 소송위임장의 작성 및 송부를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기타 이해관계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원고 스스로도 피고를 피보험자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간단 논평 >

 

완성공사물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사실상 이에 관한 첫 판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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