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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박기억 2018/11/12 조회 15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합136--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임.

 

2. 피고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유방에 대한 초음파검사)을 통하여 섬유샘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여 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

 

3. 그런데 나중에 유방의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한 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 해지 통보함.

 

4. 피고가 이를 수긍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본건 보험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상법 제651, 65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수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반박 >

 

1. 섬유생종이라는 것은 유방조직이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고, 암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화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불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3. 가사 피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섬유샘종과 암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40353 판결)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원고의 재반박 >

 

1. 섬유생종은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므로, 섬유생종과 유방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40353 판결)는 결코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 판결 원고 청구 기각

 

1. 고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유방의 섬유샘종 진단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앞 서 본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초음파검사라는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 이 사건 질문표에 예시된 다른 검사에 비추어 초음파검사는 이 사건 질문표상의 정밀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를 받고 유방의 섬유샘종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질문표를 앞서 본바와 같이 작성한 것은 적어도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항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25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섬유샘종이 유방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유방질환으로서 암과 달리 주위 조직을 침범하지 않고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지 아니하며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전형적 양성종양인 사실, 일반적으로 유방암으로 발전하지 않으나 아주 드물게 섬유샘종이 유방암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 사실, 최근 유방 섬유샘종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섬유샘종과 유방암은 연관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섬유샘종은 좌측 유방 상부에 발생하였고, 피고의 유방암은 좌측 유방하부 5시 방향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섬유샘종과 피고의 유방암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 간단 논평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가 본 건의 핵심이었는데, 보험회사측이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의 내용조차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마지막까지 다투었던 사안임.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연합뉴스)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고, 본인(박기억 변호사)이 이에 대하여 코멘트 한 적도 있는데, 아직도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모양.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보험사가 없기를 희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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