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형제 사이에는 가족한정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박기억 2018/11/12 조회 1230

 

1. 보험료를 절약 위한 아들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과 자동차보험의 효력

2. 형제 사이에는 가족한정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97520 채무부존재확인

 

< 사안의 개요 >

 

1. 소외 갑은 이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고민하던 중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작은 아들()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자동차명의도 아들 명의로 구입함).

 

2. 피보험자동차는 갑이 주로 사용하고 갑의 아들()은 갑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야간 등)에 가끔 사용하는 정도임.

 

3. 그런데, 갑의 큰 아들()이 야간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커브길에서 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중상을 입어 심한 후유장해를 남게 됨.

 

4. 위 피보험자동차의 보험회사는 갑이 보험료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이므로 위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줄 수 없고, 설령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운전한정특약은 형제 사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그리고 큰 아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항변 >

 

1.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끔이기는 하지만 갑의 아들 을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므로 위 자동차보험계약이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함.

 

또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2. 형제간은 가족한정운전특약 소정의 가족이 아니어서 위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05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43330 판결 등 참조)임을 들면서,


구체적으로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66196 판결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에는 동생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강조함.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아버지인 갑에게는 위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계약 명의자인 아들()에게는 형제간에는 가족운전한정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함.

 


< 재판 결과 >

 

보험회사인 원고가 모든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망한 피해자에게 갑측이 이미 배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상당액은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00만원은 보험회사가 나머지는 계약자측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조정함.

 


< 논 평 >

 

위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어서 피해금액만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보험회사측에서는 책임보험으로조차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터여서 보험계약자측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다행이 3/4 정도는 보험회사가, 나머지는 보험계약자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임.


위 사건은 피보험이익의 유무, 그리고 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이행여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논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 여겨 볼 만한 사례라 할 것임.


첨부파일
  1. 형제운전_1.png 다운로드횟수[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