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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손해배상(산)] 부제소합의를 배척하고 추가 배상을 명한 사례

박기억 2018/11/12 조회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가합115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4305(2011. 6. 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사안의 개요 >

 

1. 망인()은 을회사(피고)에서 회사 상무를 도와 낡은 리프트에 물건을 싣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하강하는 바람에 몸통이 창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끼어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2. 망인의 유족(원고)은 산재보험 유족연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정도씩 수령하게 되었는데, 을회사와는 위로금으로 110,000,000원을 받고 위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 갑의 유족은 을회사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3. 그러나 을회사(피고)는 갑의 유족(원고)에게 3,0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함.

 

4. 이에 갑의 유족은 을회사에 대하여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나머지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주장 >

 

을회사(피고)는 망인()의 유족(원고)2009. 6. 30.까지 순수위로금으로 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만약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는데,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합의한 것은순수위로금에 대하여만 1억 원으로 합의한 것이고, 또한 위 합의서도 계약의 일종인데, 을이 위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합의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

  

 

< 피고의 항변 >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향후 위 피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함.

 

< 판결 >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2009. 6. 30.까지 위로금으로 110,000,000원을 받고 위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합의서 제2조에 위 위로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로금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 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논평 >

 

1심판결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위 사안은 유족들이 가해자 회사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으로 섣불리 합의를 해 준 점에 문제가 있었는데(그 과정에 산재사건을 처리해 주는 사람들이 개입하였다고 함), 구제되어서 다행인 사안!

 

부제소합의는 웬만해서는 배척되기 힘드니 합의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참고로 위 사건의 결론은 을회사(피고)에 대한 것은 1심에서 종결되고, 건물주에 대한 사건은 항소된 후 조정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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