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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부당이득반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조치

박기억 2018/11/13 조회 1881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서울중앙지법 2012. 1. 27. 선고 2010가단509293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2. 사고 경위 : 가해차량 운전자는 시청역 2호선 9번출구 앞 도로를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삼성본관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9번 출구를 나와 보도를 걸어가다가 장애인 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진 피고의 머리부분을 이 사건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우측견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원고 청구의 요지 >

 

보험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인도를 보행하던 중 장애인 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갑자기 차도로 쓰러져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도를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 주행하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미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이 보행자인 피고를 지나쳐 이 사건 차량의 운전다가 피고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의 옆에 있던 피고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이 있는 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로 4,5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 주장의 요지 >

 

1.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부당이득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할 것인데(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1012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12681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판결의 요지 > - 원고 청구 기각

 

우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 존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가 보행하던 위 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박○○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의 피고가 보행하고 있던 위 보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 사건 사고는 박○○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박○○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갑호증의 각 기재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를 지나친 다음 피고가 갑자기 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박○○이 피고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박○○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피고의 위 지료비를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박○○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약관 규정에 따르면 대인배상,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원고가 지급한 피고의 위 치료비 해당액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치료비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치료비로 그 상당액인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 간단 논평 >

 

설령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함이 없이 치료비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로, 30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임.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로는 설명 곤란하지만 아무리 피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 정도는 모두 보험회사가 물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된 것이 아닐까??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보험회사는 왜 항소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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