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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생명보험]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는 운항 중인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하나?

박기억 2018/11/13 조회 1239

선박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및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제2심을 박기억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인데, 제2심에선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안임

 

[1] 서울중앙지법 2012. 2. 21. 선고 2010가합 106509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24950 판결


 

[사건의 개요]

 

1.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인 망인(피보험자)은 선박의 기관사였는데, 선박이 묘박 중인 상태에서 선박 2층에서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 머리를 1층 바닥에 부딪친 후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됨.

 

2. 피보험자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0일 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함.

 

3. 한편 피보험자에게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부검을 하지 아니하고 장례를 모심.

 

4. 원고는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사건의 쟁점]

 

1. 망인이 사망한 것이 재해,’ 즉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2. 피보험자가 묘박(배가 닻을 내리고 해상에서 정지 중인 상태) 중인 선박 계단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다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인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인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하여 5개 유형의 수상운수사고를 열거하고 있는데,

 

5개의 사고 유형 가운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선상사고(분류번호V93)’가 있고, 위 분류번호V93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항목으로는 수상운수에서 계단 또는 사다리에서의 추락(fall on stairs or ladders in watercraft)’이라는 항목이 있음.

 

 

[피고(보험사)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 망인은 고령인데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호흡이 일시 중지되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사망하였다.

 

2. 설령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박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정박 중이었고,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

 

1. 피보험자인 망인은 선박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정의V93수상운수에서 계단 또는 사다리에서의 추락(fall on stairs or ladders in watercraft)에서 말하는 수상운수에서in watercraft를 번역한 것이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용어나 표현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석 기준은 국제질병분류인 영문이 우선하는 것인데,

 

in watercraft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박의 엔진이 켜진 상태의 선박만을 의미하거나 선박이 운송을 위해 물위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하등의 이유나 근거가 없다.

 

in watercraft는 사고발생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사고발생 장소가 운송기관인 선박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번역한 수상운수에서라는 표현도 운송기관의 하나로서 수상에서 운용되는 운송기관에서, 선박에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묘박 중인 선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

 


[1심판결] 원고 청구 기각!

 

망인이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신체에 외상이나 출혈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망인이 계단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바닥에 계단의 오르내리는 방향과 거의 직각이 방향으로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는바 망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쓰러졌다면 망인이 위와 같은 위치나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장면을 ○○○이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점, 외부적인 충격만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희박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선박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거나 이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은 원고 청구 기각!

 



[2심판결] 원고 청구 인용!

 

1. 망인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술을 마신 채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호흡이 일시 중지되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추락이라는 외적 요인이 망인이 사망한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근거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제3차 개정판이다.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분류번호 V93 수상운수에서 계단 또는 사다리에서의 추락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영문의 ‘watercraft’선박으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fall on stairs or ladders in watercraft’의 항목에서만 영문의 ‘in watercraft'선박에서라고 표기하지 않고 수상운수에서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항목과는 달리 분류번호 V93 ‘fall on stairs or ladders in watercraft’ 항목에서만 영문의 ‘in watercraft'선박에서가 아니라 수상운수에서라고 번역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통계청장은 위 V93 수상운수에서 계단 또는 사다리에서의 추락항목의 수상운수에서라는 표기는 선박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묘박 중인 선박의 계단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는 위 분류번호 V93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선상사고라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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