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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기)] 병원 응급실 강화유리문(출입문)이 떨어져 환자 보호자가 깔리면서 양측 족관절(발목)을 다쳤는데 병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

박기억 2018/12/29 조회 1440

(1) 대구지법 2016. 8. 18. 선고 2014가합202992, 204448(병합) 손해배상()

(2) 대구고법 2017. 7. 14. 선고 201625769, 201625776(병합) 손해배상()

(3) 대법원 2017261417, 2017261424(병합) 손해배상()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 강화 유리문이 떨어지면서 환자 보호자가 양측 발목 부위를 모두 다친 사건인데, 병원 원장이 그런 사고로 양쪽 발목이 동시에 다치는 경우는 없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하며 대법원까지 간 사안임.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피고1.○○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2.(보험회사)는 피고1.과 사이에 위 병원에서 발생한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대인 배상책임에 관하여 피해자 1인당 배상책임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2. 원고는 외할아버지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위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화유리 재질의 응급실 출입문을 밀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 출입문이 벽에서 분리되어 원고를 덮쳐 다리 부분에 충격을 받으며 위 출입문에 깔리게 됨.

 

3. 이에 원고의 남동생이 위 출입문을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그 무게로 실패하였고, 곧이어 병원 직원이 합세하여 위 출입문을 옮긴 후 빠져 나옴.

 

4. 원고는 즉시 해당 ○○병원에서 양측 족관절(발목) 방사선 활영을 하고 3일간 치료를 받고, 그 후에는 원고 집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양측 족관절에 관하여 부목고정,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후거비인대에 쇠약, 비정상 신호가 있어 부분 파열로 생각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고의 양측 발목 외측 인대에 부분 파열 소견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음.

 

5. 피고2(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3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6. 피고2.는 소제기 후 보험계약상의 배상책임 한도액이 1,000만 원임을 밝혔고,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 예상되자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며칠 전에 피고1.을 상대로 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양 소송에 대하여 병합을 청구함.

 

 

[원고의 주장]

 

피고1.에 대하여 : 피고1.○○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응급실 출입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출입문이 떨어지며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따라서 피고1.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2.에 대하여 : 피고1.의 보험자인 피고2.보험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반박(항변)]

 

1. 원고가 응급실 출입문을 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떨어져 원고를 향해 넘어졌다면 보행 중이었던 원고로서는 두 발의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게 되어 양쪽 발 부분을 동시에 출입문에 충격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고는 양측 족관절 인대 모두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어서, 그 손상은 피고1.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1심 판결] 대구지법 2016. 8. 18. 선고 2014가합202992, 204448(병합)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0977198,7720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6714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응급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던 중 출입문이 떨어져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후 촬영한 MRI 영상에서 양측 족관절 인대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판독결과가 나왔으므로, 그 사이에 양측 족관절 인대에 손상이 발생할 정도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출입문은 두 명의 남자가 함께 들어 올려야 할 정도로 무거운 것으로, 그 출입문이 여성인 원고를 덮치게 될 경우 원고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걸어가는 중에 출입문이 원고의 족관절부를 직접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만을 상정하여 원고의 양측 족관절에 모두 상해를 입을 수는 없다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출입문이 원고를 덮쳐 원고가 그에 밀려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양측 족관절에 상해를 입거나, 출입문에 양측 족관절이 함께 깔리게 되어 상해를 입거나, 출입문에 넘어지는 과장에서 족관절이 접질리며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 등, 여러 경로로 원고가 양측 족관절을 함께 다치게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양측 족관절 인대에 발생한 상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들의 책임 비율 90%!

 

 

[2심 판결] 대구고법 2017. 7. 14. 선고 201625769, 201625776(병합) 손해배상()

 

1심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양측 족관절 인대에 발생한 상해와 피고1.의 불법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피고1.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

 

 

[3] 대법원 2017261417, 2017261424(병합) 손해배상()

 

피고1.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간단 논평]

 

이 사건은 의학 전문가인 의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인데,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자꾸 의학서적을 제출하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답답할 수밖에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1.이 당초 1심에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 하다가 답답하였던지 소송도중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직접 대법원까지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일부 승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없이 혼자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측 소송비용도 760여만 원(피고2. 소송비용 제외) 부담하게 된 사건이어서 안타까웠던 사례임.

 

아무리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은 소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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