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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재사고-손해배상(산)] 470여만 원 지급하겠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5,5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박기억 2018/11/12 조회 1220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70249 사건 - 손해배상()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철근을 밴딩기에 넣어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밴딩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및 개방성 골절, 3수지 중위지골 개발성 골절, 좌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부 피부 및 연부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음.

 

2. 원고는 위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근무하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마침 그 회사는 소외 보험회사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음.

 

3. 해당 보험회사는 손해사정회사를 통하여 손해를 계산한 후 원고에게 4,728,5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박기억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함. 이에 보험회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맞대응을 하게 됨

 

<< 결론 >>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받고 사건 종결함.

 

<< 간단 논평 >>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시 손해사정회사를 통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하려고 하는데, 위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당함으로써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화해하였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당초 계산한 손해액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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