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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택시의 운휴손실(휴차료)은 휴차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박기억 2018/11/12 조회 1487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9가단 10743호 사건 - 손해배상()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택시회사인바, 원고 소속 택시가 피고 여행사가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부딪쳐 심하게 파손됨으로써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음(NF소나타 차량).

 

2. 피고 여행사가 든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진행된 18개월 동안 원고회사는 해당 택시를 공업사에 입고해 놓은 채 수리를 하지 아니함.

 

3. 대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8개월간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로 8,700여만 원을 청구함.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피고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여 기다린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택시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의 반박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운휴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운휴손해의 범위는 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

 

그리고 이 사건 피해차량은 상당히 많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영업용 택시인 위 피해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가 배상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은 그 기간을 10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24147 판결 참조)도 있어 위 택시에 대하여 운휴손해가 인정되더라도 10일이나 15일 정도의 기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함.

    

 

< 결과 >

 

법원은 운휴손실을 계산할 기간을 15일로 보고 화해권고를 하였고, 양측이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 간단 논평 >

 

위 사건은 가해차량측(피고 여행사)이 지인을 통하여 박기억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박기억 변호사가 부득이 가해자측을 대리하게 된 사건인데, 영업용 택시가 사고로 파손되더라도 마냥 기다리며 세월만 보내지 말고, 빨리 수리한 다음 영업을 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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