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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건설공사보험] 보험자대위는 제3자(피보험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

박기억 2018/11/12 조회 1350

  1. 부산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5472 판결 구상금

 

1. 위 사건은 시공사가 시행사가 체결한 완성물공사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냐의 문제임.

 

 

2. 위와 같은 다툼이 생긴 이유는 완성물공사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시공사는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말미에 기타 이해관계자라고만 되어 있어 문제가 된 것임.

 

3. 결국 시공사가 위 완성물공사보험에 있어서 3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착되어 제3자에 해당하면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

 

4. 1심에서도,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위 보험에서 시공사는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5.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시공사의 손을 들어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완성공사물보험(Completed Construction All Risks Policy)의 영문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금 복잡한 다툼이 있으나, 이는 생략함.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당해 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 3여야 한다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사보험 특히 완성공사물보험에 관한 판례가 거의 없는데, 위 판례가 첫 항소심 판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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