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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사기][무죄] 특전사 출신 부사관! 보험사기 혐의를 벗다! 무죄!

박기억 2018/11/12 조회 1271

 

수원지법 2010고단899호 사기
수원지법 20104721 사기
대법원 20117743호 사기
 
< 사안의 개요 >

1. 특전사 부사관이던 갑(피고인)은 이미 3개의 상해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11개의 상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마지막 보험가입일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난 무렵 갑은 탑팀 준비를 위한 바벨 훈련 중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을 입고, 며칠 간 참다가 민간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함.
 
2. 갑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등을 청구하여 받았는데, 그 무렵 특전사 출신 군인들이 보험범죄조직단과 연계, 결탁하여 일명 퇴직재태크라는 명목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군생활 중 발생한 기왕증을 토대로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건이 발생하자 갑도 같은 혐의로 기소됨
 
< 1심 판결 > 유죄 - 수원지법 2010고단899호 사기
< 2심 판결 > 무죄 - 수원지법 20104721 사기

2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르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5662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이미 3개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6개월 사이에 무려 11개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월 보험료 총약은 512,370원으로서 피고인의 월급(150만원-170만원)1/3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보험회사로부터 해지당한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각 보험계약이 실효된 점,
 
피고인의 허리 부위 통증과 관련하여 진술을 조금 달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민간병원에서 맨 처음 디스크 의심진단을 받기 전에 허리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의무대를 찾거나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렵에 실제로 허리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각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결론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와 같은 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3심 판결 > 상고기각(무죄 확정) -대법원 20117743호 사기
 
< 논 평 >

보험사기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 검토없이 공소제기하는 것은 민폐인데

유죄가 되었다면 전과자가 되고, 이미 수령한 보험금도 모두 반환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억울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구제되어서 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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