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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연금보험] 보험설계서에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된 경우, 사실은 일시금 지급하는 보험상품 아니었다면?

박기억 2018/11/15 조회 1320

서울중앙지법 2013515334 보험금

 

보험설계서에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된 경우, 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

 

 

[ 사안의 개요 ]

 

- ()1994년 을()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함.

 

- 그런데, 보험모집인이 작성해 준 보험설계서에는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되어 있음(다만, 금리차 보장과 계약자 배당은 정기예금이율과 배당지침이 변동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음).

 

- ()은 중간에 돈이 필요하여 을()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아썼고,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만기에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면서 보험계약을 18년간 유지함.

 

- 하지만 을() 보험회사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시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기도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당함.

 

- 그 과정에서 갑은 대출금 이자 납입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 보험회사는 연체이자가 많아 쌓여 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 소멸을 예고하는 예고장을 보냄.

 

- ()은 일시금을 지급받아 대출금도 갚고 어느 정도의 여유 돈을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계획이 무산되었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의 조정신청 ]

 

갑은 보험설계서에 변동가능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노후연금 일시금 부분에 대하여 만기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금 반환채무와 노후연금 일시금 지급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시점에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소장 부분 송달로써 주장함.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될 것이므로

 

 

[ 결과 ]

 

결국 을() 보험회사는 갑()의 조정신청 금액을 전액 수용하고 임의조정으로 종결함.

 

 

[ 간단 논평 ]


간혹 보험설계서에 만기에 일시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재한 것이 있는데, 보험약관에는 보험안내장이 약관에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약관 해석에 관하여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험설계서에 기재된 대로 연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를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보아 속여보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음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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