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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구상금] 건물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

박기억 2018/11/15 조회 17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49635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피고2(건물주, 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까지 옮겨붙어 1층에서 임차인 2가 운영하던 주점의 내부시설과 집기 등이 소훼됨.

 

2. 보험사는 임차인 2와 사이에 1층 주점의 집기와 시설,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보험계약에 기하여 임차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3. 보험사는 그런 후 임차인 1과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고(보험사) 주장의 개요 ]

 

1.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주점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 1은 이 사건 주점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전기 설치 및 누전 점검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하게 화재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잘못이 있다.

 

2. 건물주는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 1이 이 사건 주점의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비적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이 있고,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으로서 전기 설치 및 누전공사를 하면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임차인 2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1심판결 내용 ]

 

1. 공작물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39548 판결 참조).

 

~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의 임차인과 임대인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점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작물 책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반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전기 설치 및 누전 점검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나 임차인 1, 건물주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반불법행위 주장도 이유없다.

 


[ 2심판결 내용 ]

 

1. 피고1(임차인과 그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은 1심과 달리 책임 인정!

 

 손해배상액 경감 주장도 배척!

 

2. 피고2(임대인, 건물주)에 대한 책임은 부정! 원고 청구 기각!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서 소유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래방의 점유자인 피고1.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이 속한 건물 소유자인 피고2에 대하여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간단논평]


거듭되는 조정 권유에도 피고1.측이 계속 이를 거부하였는데, 조정 권유 금액의 3배가 넘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하라고 판결! 배상금 감액을 한 푼도 하지 아니한 것은 괘씸죄?? 답답한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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