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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 건물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박기억 2018/11/06 조회 313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단1741(본소), 2007가단2157(반소)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위험물탱크 청소 등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지하에 있는 목욕탕 연료탱크를 청소하던 중 화재를 일으킨 자이고, 피고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독서실 내부 및 집기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자임.

 

2. 한편, 소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피고와는 독서실 시설 및 집기에 관하여 화재담보를 하는 무배당뉴비즈니스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시설 1,000만 원, 집기비품 2,000만 원)을 체결한 상태였음.

 

3. 소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기하여 금 1,500만 원, 피고가 가입한 무배당뉴비즈니스보험에 기하여 금 1,800여만 원을 지급함.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손해가 많이 남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그러자 원고 측 보험회사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명의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할 남은 손해는 1,200여만 원뿐이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함.

 

5.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로서 남은 손해가 1,200여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

 

6. 법원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 측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함.

 

7. 그러자 피고는 박기억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보험회사측과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됨.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한 독서실 시설이 훼손된 것은 임차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훼손된 물건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손해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된 독서실의 수리비로 5,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수리비는 모두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라고 주장.

 

피고 주장의 근거 :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되었을 때는 그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그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는 그 당시의 수선료가 통상의 손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70. 9. 22. 선고, 70649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66, 196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39520 판결 등 참조),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관하여도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396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52726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하게 된 수리비 전액을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피고는 이러한 이치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자동차가 전손된 경우라면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배상액이 되어야 하겠지만, 범퍼를 교환하는 등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배상액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점을 강조.

    

 

< 원고의 반박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한손해보험협회 발간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이라는 책자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액 평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도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기존 부분품에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이 현재의 자동차 차량손해에 대한 손해액 평가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독서실 수리비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함.

 

원고 주장의 근거 : 원고는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과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39520 판결을 들면서 위 판결이 그 교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고려하였다 하여 이것이 굳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49499 판결과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44633 판결을 제시하면서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이 옳고,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수리비가 올바른 수리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200여만 원만 지급하면 족하다고 주장.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4949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의 재반박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49499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낡은 소유물이 수리가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와 그 기준"에 관한 사례로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교환가치 평가의 문제인 것이지 수리가 가능한 경우의 수리비에 관한 사례는 아니고,

 

또한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44633 판결도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라는 취지인 것이지, 수리비의 경우에 감가상각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재반박함.

 

아울러, 피고는 손해배상은 공평의 이념을 그 이상으로 하는데, 만약 가해자가 배상해야할 손해가 수리비용 전액이 아니라 수리비에 대하여 다시 감가상각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한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수리비의 일부만 전보받는 결과가 되고(이 사건의 경우는 실제 지출된 수리비의 약 3분의 1 정도 금액이 원고가 배상해야할 수리비라는 것임) 나머지 수리비는 피해자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전혀 공평하지 아니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함.

    

 

< 소송결과 >

 

재판부는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하여 다시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중간 결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이의를 제기한 금액인 3,500만 원을 초과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이는 아마도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이므로 수리비에 들어간 자재(벽지 등) 등을 좀 더 좋을 것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봄.

 

이에 대하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결됨.

    

 

< 평가 >

 

보험회사는 공연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혹을 붙인 셈이 되었는데.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었으므로 위 정도로 만족하고 사건 종결함.

 

위 사건은 결국 수리비 산정을 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인바, 교환가치 산정과 수리비 산정을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여전히 박기억 변호사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임.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모두 전보 받지는 못하고 손해의 일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것이어서 부당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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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퐁 ( 2022.09.06 22:45 ) 삭제

대법원의 판례에서 본 판례를 뒤집는 결과가 있는거 같은데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 실제 피해 상황이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