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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고지의무] 전화통화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박기억 2018/11/10 조회 1384

서울중앙지법 2008. 8. 29. 선고 2008가단147739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4. 선고 200830290판결

 

< 사건의 개요 >

 

1. 원고의 남편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장모(원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 발병시 치매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IG실버보험계약을 체결함.

 

2. 그 후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상세불명의 치매알쯔하이머치매의 진단을 각 받음.

 

3. 한편, 피보험자는 위 보험계약체결 이전부터 인근 보건소에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로 약물처방을 받은 바 있고, 또한 그 이후에는 같은 보건소에서 고혈압에 대한 약물처방도 같이 받아온 바 있는데, 원고의 남편은 당뇨에 관하여만 고지하였고, 피보험자는 전화요원의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함.

 

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이에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매 발병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항변 >

 

1.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항변

원고의 남편(보험계약자)과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함.

    

 

< 원고의 재항변 >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재항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알고 있던 피보험자의 당뇨 투약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고혈압 약 투약 사실은 잘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못하였고, 피보험자 본인은 150여 초간 피고의 전화 요원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건성으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함.

 

2. 제척기간 도과의 재항변

 

가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 제651조인바, 피고는 손해사정회사에게 위임하여 2007. 8. 3. ○○보건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그 동안의 고혈압 약 투약 내역이 포함된 소견서를 발급 받아보아 그 무렵 이 사건 피보험자의 고혈압 약 투약사실의 불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그로부터 역수상 1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 2.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함.

    

 

< 피고의 반박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측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한 손해조사회사로서 보험회사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보험회사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손해사정회사를 기준으로 원고의 불고지 사실을 알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제척기간을 둔 것은 피고가 불고지된 위험에 관하여 평가하여 계속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 재책정 등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해지권 행사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직접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반박함.

    

 

< 원고의 재반박 >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그 대리인인 손해사정회사가 ○○보건소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고혈압의 병력을 확인한 때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반박함.

    

 

< 1심 판결 > - 원고 패소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거나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였는지 여부는 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계약 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보험자가 ○○보건소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물처방을 받아왔는데 그로부터 7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직원의 질문에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 사실 또는 투약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

 

2.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심 판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손해사정회사가 2007. 9. 7. 피고에게 피보험자의 고혈압 치료사실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07. 9. 7.에 이르러서야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내에 해지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함.

    

 

< 원고의 항소 >

 

- 항소이유 -

1. 이 사건 보험은 전화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의 남편은 피보험자를 직접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모든 질병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인 당뇨에 관하여는 고지하였고, 피보험자는 피고회사의 전화요원이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질문사항에 관하여 옆에 있는 영감을 바꾸어 준다거나 중간 중간에 반문하면서 질문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답변이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고의가 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회사가 손해사정회사에게 위임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을 조사할 대리권을 부여하였고, 손해사정회사는 피고가 부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위 사항을 조사하여 피보험자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을 알았다면 손해사정회사가 위 사실을 안 때에 피고가 알았다고 봄이 민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그래야 원고와의 형평에도 맞는다.

    

 

< 법원의 조치 >

 

이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1/4 정도를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는 이를 거부함.

 

변론은 종결되었는데, 원고는 아직 위와 같은 판례 없으나 이번 기회에 이에 관한 법원의 명백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함.

 

법원은 종결한 변론을 재기하고 원고의 남편의 증언을 들은 후 결심.

    

 

< 2심 판결 > - 원고 승소

 

1.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보험계약자가 피고의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전화한 후 피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별도의 서면에 의한 청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보험계약자는 서울에, 피보험자는 인천에 각 거주하며 서로 주거를 달리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모든 병력을 다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험계약자는 피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 도중 피보험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 직원이 나중에 자신이 피보험자와 직접 통화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알린 바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보험계약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당뇨 치료 사실과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을 피고 직원에게 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의 고혈압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피보험자는 ○○보건소로부터 당뇨에 대한 처방을 받아오던 중 고혈압에 대한 처방을 받아 왔고, 그 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은 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에 의한 질문표는 없었으며, 피보험자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남편을 바꾸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이 피보험자의 음성이 녹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화를 통해 체결됨으로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직원도 피보험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한테 어떤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으신건, 당뇨 있으신거 외에는 없으시고요?”라고 추상적, 포괄적인 질문만을 하자 피보험자가 이에 대해 라고 대답햇을 뿐이고, 이후 피고 직원이 “5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 입원 수술 검사받거나, 7일 이상 투약받으신거 없으시고라고 질문하다가 어머님!”이라고 부르자 피보험자가 라고 대답했으며(라는 부분은 피고 직원의 질문에 라고 답했다고 보기보다는 피고 직원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데에 대하여 라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직원은 다시 당뇨, 고혈압,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심장질환, 알콜 또는 약물중독증 앓고 있거나, 진단 받으신거 없으시고,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 되시는데요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험 내용을 설명하였을 뿐 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한 바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고혈압 치료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혈압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128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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