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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배상책임보험] 축구시합 전에 단 둘이서 몸 풀기 축구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박기억 2018/11/10 조회 1615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배척 - 배상책임보험 사건


- 인천지법 2009. 6. 8. 2009가단69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된 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요건은 피보험자 등이 타인의 신체장해 등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임.

 

2. 그런데, 피고는 ○○공원에서 축구경기를 하기 전 소외 갑과 단 둘이서 1 1로 볼 뺏기를 하던 중 소외 갑이 볼을 뺏기 위하여 발을 내밀었다가 피고가 실수로 소외 갑의 다리를 밟아 소외인으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판 파열 등의 부상을 입힘.

 

3.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원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소외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의 운동경기에서 우발적으로 소외인의 다리를 밟아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은 피고의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인 소외인의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인 원고는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서울지방법원 91가합 49780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실시되는 운동경기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되었다거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닌 운동경기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당업무에 의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경기도중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통상의 상해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피해자가 미리 예상하여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피고의 반박 >

 

 

- 이 사건 사고는 정식 축구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와 소외인이 단 둘이서 볼 뺏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또한 축구는 자칫 다칠 수도 있는 축구화를 신고 하는 운동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정식 축구경기 중에 발생하였다거나, 정식 축구경기 중에 발생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인의 다리를 밟아 인대를 파열시키고, 연골판을 파열시킨 것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거나 소외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축구경기 도중 인대나 연골판이 파열될 정도로 상대방의 발을 밟았다면 이는 파울, 즉 반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정당행위인 것은 아니다.

 

-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의 사고에 관하여,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 판결 내용 > -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축구연습을 하면서 1 1로 볼 뺏기를 하다가, 소외인이 피고의 볼을 뺏기 위해 발을 내밀었다가 피고가 실수로 소외인의 다리를 밟아, 소외인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당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정식 축구경기가 아닌 축구연습 과정 중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규칙도 없이 피고와 소외인 단둘이서 볼 뺏기를 하다가 과격한 충돌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사고의 발생경위, 소외인의 부상정도에 비추어 사고나 부상에 대해 소외인의 승낙이 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평가 >

 

이 사건은 축구연습 도중 상대방의 실수로 인대 파열, 연골판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상대방에게는 잘못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배척한 사례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배상책임이 없다면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

 

특히 위 보험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를 포함하는 보험인데,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위 보험은 별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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