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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산재보험대상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박기억 2018/11/11 조회 1211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 3. 28. 선고 200759570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9. 선고 2006가단 2685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 83090호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일용노동자로서 고용주(사업자) 소유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2. 원고는 농촌에서 소규모로 비닐하우스 등을 짓는 개인회사에 고용되어 비닐하우스 짓는 공사에 투입되었는데, 한 마을의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마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사업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선행하던 덤프트럭을 추월하던 중 그만 도로 우측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함으로써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음.

 

3.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 부상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2개는 공사금액이 각각 1,000만 원 및 1,050만 원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요양불승인 한다며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함.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산재피해자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원고와 고용주를 상대로 대구지법(2006가단 83090)에 제기함.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에서 새로이 보험회사인 피고와 고용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그 후 대구 사건은 서울로 이송됨.

 


< 피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이 넘고, 연면적도 330를 초과하므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노동부장관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을 함.

 

(노동부장관은 노동부고시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에 관한 규정비닐하우스 온실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퇴비사로 분류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는 면적이 넓어서 연면적에 표준단가를 곱하여 총공사대금을 산정하면 각각 2,000만 원이 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원고가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더라도 소송 등을 통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다투었어야 하는 것이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즉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중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인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

 


< 원고의 반박 >

 

  1. 연면적에 표준단가를 곱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물의 경우에나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연면적에 표준단가를 곱하여 총공사금액을 정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2.  

  3.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어떤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표준단가를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구조상으로 볼 때철파이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경량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사용된 쇠파이프는 비닐하우스용으로 생산된 25아연도금 쇠파이프임),

  4.  

  5. 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노동부장관의 회신과 같이 퇴비사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고시별표 3에 규정된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에는철파이프조 퇴비사에 관하여는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고시에 따라 총공사대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공사가 아니라고 반박함.

 


< 1심 판결 >

 

원고는 위 각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노동부고시에 의하여 총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규모, 설치비용, 공사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닐하우스는 이를 설치하거나 해제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작업과 시간, 비용이 들고, 쉽게 이동 설치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일응 지붕과 기둥, 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각 비닐하우스는 노동부고시의 용도별 구조별 분류에 의할 때 철파이프조 퇴비사에 가장 유사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위 노동부고시에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노동부고시에 의해서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피고 회사는 위 각 비닐하우스는 벽체가 없는 경량철골조 퇴비사에 해당하므로, 위 노동부고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각 비닐하우스는 형강이 아닌 직경 25의 쇠파이프로 만드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각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건축주가 실제로 지급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각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항소 및 항소심 진행경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함.

 


< 항소심 판결 >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 사건에 대한 평가 >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것이었는데,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점에서 평가할 만한 사건이었음.

 

특히 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이 보험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를 반박할 법리를 찾느라 한 달 이상 고민하며 연구하였는데, 결국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견한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아쉬운 것은 25의 쇠파이프로 만든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아직도 수긍할 수 없고. 다만 부차적으로 주장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에는 표준단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승소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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