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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수수료환수] 보험회사의 SM에 대한 환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박기억 2018/11/11 조회 13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단69757 판결(본소) 손해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단69764 판결(반소) 손해배상()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FP)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SM, Sales Manager)였는데, 피고 보험회사에 스카웃되어 피고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됨.

 

2.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7개월 정도 근무했을 무렵, 피고회사는 미유지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환수와 관련하여 미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매니저가 회사에 해당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신설하면서 매니저인 원고에게도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회사에 차라리 자신을 해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회사를 퇴사함.

 

3. 그러자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전월 수당 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환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4. 이에 피고회사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유지 수수료 환수를 비롯하여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계속 소송에 시달릴 것을 염려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당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보험회사 소송대리인에게 보험회사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보험회사가 너무나 괴씸하고 보험회사의 태도에 분통이 터져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됨.

 

5. 피고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중 환수해야 할 수수료가 있다면서 그 수수료 1,600여만 원과 원고가 관리하는 보험설계사의 중개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등의 사유로 해지되어 피고가 2,9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판결 결과 >

 

1. 환수청구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규정집에 규정된 환수규정은 원고가 SM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제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FP의 중개로 피고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체결된 별지 손해배상액 내역기재 각 보험계약이 품질보증해지 등의 사유로 해지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FP에 대한 관리, 교육을 소홀히 하여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논 평 >

 

  결국 법원은 보험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전월 수당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아울러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환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는바, 보험회사가 말을 안 듣는 매니저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환수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횡포가 아닌가 생각되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 참 지나친 것 같은데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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