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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산재사고-손해배상(산)] 피해자가 새벽에 고속도로를 졸음 운전하다가 마침 교통사고로 정차중이던 트럭을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박기억 2018/11/12 조회 1215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5621호 사건 - 손해배상()

 

< 사안의 개요 >

 

1. 원고의 아들인 피해자는 피고회사에서 기계장치조립 및 설치를 업무로 하는 자였는데, 밤늦게 까지 회사업무를 마치고 새벽 1시경 인천에서 구미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상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마침 교통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차중이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트럭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함.

 

2. 위 사건은 산재 처리되어 원고는 유족연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근무하던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위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다투면서 원고측에 장례비조차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함.

 

3.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주장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47129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뒤,

 

피고회사는 평소 망인으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의 반박 >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망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피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 결과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화해권고를 하였고, 양측이 모두 이를 수용하여 사건을 마무리함.

    

 

< 간단 논평 >

 

이 사건은 과연 고속도로에서 일방적인 사고로 사망한 것이 피고회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건인데,

 

다행히도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47129 판결이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회사의 과실을 30%로 본 사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피고회사가 평소 망인에 대하여 과로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시킨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결국 손해액의 30%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회사로부터 배상받고 사건 종결함.

 

손해배상의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킬 근거를 찾는 일이 매우 어려운데, 위 사건은 선례를 찾아 잘 해결되어 다행이었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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