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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한 경우를 상해사고로 본 사례

박기억 2018/11/13 조회 1349

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경우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36175 판결

- 우리나라 최초의 항소심 판결 -

 

< 사건의 개요 >

 

1. 위 사건은 피보험자가 매우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한 채 상가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잤는데, 발에 동상이 걸렸고, 그로 인하여 조직괴사를 동반한 발의 동상 등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고 오히려 사지 부분의 봉소염, 패혈증(의증)의 진단을 받고 발목을 절단하였지만 증상이 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임.

 

2.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되어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동상은 상해사고가 아니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병사, 즉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상해보험금(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 사안임.

 

< 1심 판결 > 원고 일부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09가단429322 판결

 

< 2심 판결 >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36175 판결

 

살피건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동상의 경우에는 신체의 질병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저온이라는 외부적인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외래의 사고임은 인정된다.

 

나아가, 망인이 입은 동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급격성의 의미는 사고가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발생하였거나, 시간적으로 급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리 사고를 예측하여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예견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거나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고의 급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우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동상의 경우에는 기후의 변화라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고 기후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가 손상을 입을 경우,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신체에 영향을 미친 것일 때 그 과정이 급격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것이었는지 여부, 그 상황을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것인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동상 자체는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낮은 기온에 신체의 노출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측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비록 망인이 술에 취하여 추운 날씨 속에서 잠을 잤다는 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추운 날씨 속에서 잠을 자는 상황은 통상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므로 우연한 사고라고 할 것이고,

 

사고의 급격성이 절대적인 시간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상이라는 상해를 입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급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간단 논평 >

 

동상이 질병인지 아니면 상해사고인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 선례가 없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도 동상을 상해사고라도 판시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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