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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보험모집인이 청약서류를 교부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박기억 2018/11/13 조회 1221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201091048 판결

 

- 청약서류 교부와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 -

- 길고도 복잡한 여정을 거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는 원고에게 피고(LIG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 가입을 권유함.

 

2.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보험의 청약에 필요한 서류인 계약청약서주요내용 안내’,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위 각 서류를 다시 김○○에게 교부한 다음 김○○이 알려준 피고의 예금계좌로 제1회 보험료를 송금하였으며, ○○로부터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음.

 

3. 그런데 그 후 김○○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청약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청약서류 작성 다음 날에 넘어지면서 장작에 좌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10여 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친구의 집에서 선반에 있는 물건을 내려주던 중 그 위에 있던 과도가 좌안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좌안 외상성 각막, 공막열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음.

 

4. 피고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청약서류를 교부한 지 22일 정도 지난 무렵 원고가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금계좌로 제1회 보험료를 반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에게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6769호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

 

5. 위 법원은 2009. 4. 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42002호로 항소를 제기한 결과, 위 항소심 법원은 같은 해 10. 22.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보험설계사인 김○○이 원고로부터 작성, 교부 받은 이 사건 청약서류를 피고 또는 피고의 영업소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청약을 받지 못한 이상 승낙 전 보험사고의 보장요건인 피고가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여기까지가 박기억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기 전의 상황 -

 

6. 원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99145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28.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7.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호 제1항 소정의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함.

 

8. 피고는 이미 확정된 전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양 소송에서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전심소송에서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한 바 있음) 이 사건 청구에 전심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함.

 

9.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청약서는 피고 보험설계사인 김○○이 이 사건 청약서류 중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부동문자로 아니오란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출력한 서류에 원고가 수기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는바(원고는 아니오로 체크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로 고치고 자신의 기왕증 등을 수기로 가필하여 사실대로 모두 기재함), 이는 적법한 청약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다툼(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신의 기왕증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는데, 그것이 부적법하다니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임).

 

10. 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원고 패소!

 

<이유>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인수심의를 거쳐서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청약을 희망하는 자에게 청약서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승인 전에는 청약서류의 출력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으로 보험설계사가 청약을 희망하는 자에게 청약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이 있음에도, 피고 보험설계사 김○○는 오히려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청약서류가 작성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청약서류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청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설계사 김○○가 이 사건 청약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청약과 관련한 보험설계사 김○○의 위 행위를 두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항소심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201091048 판결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보험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위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26425 판결, 같은 날 선고 9726418 판결 등 참조).……

 

피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인 김○○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청약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약서류를 작성,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그 대리점에 전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로부터 보험의 모집에 관한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청약서류 작성 당일 보험설계사인 김○○이 알려 준 피고의 예금계좌에 제1회 보험료를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보험료 지급 이후로서 피고가 승낙전 부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료를 반환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제1, 2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보험설계사인 김○○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청약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면, 원고는 상법 제638조의2 2항 및 위 보험약관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해당되어 피고로부터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보험설계사인 김○○의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 전 보험사고에 관한 보장 요건이 흠결되어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설계사인 김○○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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