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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기신체사고보험] 상해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사례

박기억 2018/11/13 조회 1229

[2]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26441 판결

[1]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가단 5003190 판결


 

[문제의 제기]

 

보험회사가 사고발생 사실은 통지받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통 상법 소정의 연 6%)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할까?

 

보험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인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인지 여부!

 

 

[원고 주장]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657조 제1), 보험자는 위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658).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의 가족은 사고 발생 다음날 피고(보험사)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러자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가 입원해 있던 병원까지 와서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 직원에게 사고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설령 원고측 가족이 피고(보험사)에게 사고발생 사실만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측이 피고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한 이상 보험자인 피고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상법 제657조 제1, 658조 참조),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피고의 반박]

 

원고측으로부터 사고발생 직후 보험금 청구를 받은 바 없고, 사고일로부터 2년 가까이 될 무렵 내용증명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를 받았으므로 그 때(내용증명으로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가단 5003190 판결 -

 

원고는 위 보험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9. 9. 17.부터 2011. 9. 1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보험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상법 제658조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2011. 9. 6.자 내용증명)가 있은 후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1. 9. 17.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26441 판결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보건대, 상법 제657조 제1항과 제658조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위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 내에 보험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한 것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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