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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수수료환수] 보험사가 보험모집 후 4년이 지나 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변액보험 수수료 환수를 청구한 사례

박기억 2018/11/15 조회 1867

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 취소 등을 이유로 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6. 선고 2011가단 17668 수수료 반환 청구

 

- 전주지방법원 2013177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1. 피고(보험설계사)1995. 5. 15. 원고(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모집 활동에 종사함.

 

2.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보험사의 변액보험상품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피보험자는 소외인의 미성년자인 아들과 딸! 피고는 그 외 다수의 보험을 모집함.

 

3. 소외인은 보험가입 후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상승하였음에도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자 보험상품에 불만이 생겨 원고회사에게 민원을 제기함.

 

4. 원고회사 지점장이 소외인에게 방문하여 변액보험상품을 다시 설명하면서 수익률을 설명하고 좀 더 기다려 줄 것을 주문함.

 

5. 소외인이 변액보험에 가입한 지 4년 전후 지났음에도(1보험은 55, 2보험은 40회까지 보험료 납부함) 수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자 소외인은 원고회사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


6. 원고회사가 보험료 반환을 거부하자 소외인은 여러 가지 이유(그 이유 중에는 미성년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등의 내용도 대화 중 있었던 것으로 보임)를 들면서 재차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러자 원고회사는 그 동안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약 6,6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소외인에게 반환함.

 

7. 그 후 피고는 2008. 2. 1. 원고회사의 보험설계사 직위를 사직하였는데, 그러자 원고회사는 위 보험상품을 비롯하여 피고가 그 동안 모집한 여러 보험 상품에 계약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반환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4,400여만 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은 보험회사의 소송이 퇴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확인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 먼 거리임에도 박기억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위 사건을 수임, 수행함.

 


[1심판결] 원고 청구 기각!


1.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촉계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분실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촉계약과 유사한 시기에 다른 모집인과 체결한 계약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들도 제 수당의 지급, 능률수당 및 제 경비는 회사가 정한 모집인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 기지급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위 계약에 적용되는 수당규정, 수수료규정은 수수료 등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기지급 수수료의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또한 해당 모집인이 여전히 위촉 중인 경우, 환수 확정월에 환수대상 기지급 수수료를 해당 모집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환수(차감한 뒤의 지급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0이 될 때까지 환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현재 활동 중인 모집인에게 환수확정월에 새로이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할 때 기지급 환수대상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효,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기지급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기준은 모집인이 해촉된 경우에 관하여도, 환수확정월에 새로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모집인에 대하여는 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에 의하여서는, 피고 과실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 효력 소멸의 경우 피고가 해당 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제 규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사후에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지급된 수수료가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 보험사가 항소함!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고가 원고(보험회사)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

이는 피고가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금액이어서 흔쾌히 수락하고 종결.

 

 

[간단논평]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환수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계약 문제!

 

어떠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보통은 위촉계약서에 명시)가 있어야 가능!


하지만, 환수에 관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주고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 따라서 위촉계약서를 잘 살펴보아야!

 

이 사건은 원래 피보험자인 미성년자(학생)의 부모가 미성년자 대신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여 무효를 인정하고 보험료를 환불해 준 사안이어서, 미성년자의 부모가 대신 서명한 것이 무효인지를 가리고 싶어 지방까지 원정한 사건인데(판례를 만들고 싶은 마음), 그 쟁점까지 논의하기 전에 전부 승소함으로써 새로운 판례를 얻어내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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