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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자동차보험] 2003. 1. 1. 개정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약관도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첫 사례

박기억 2018/11/06 조회 1117

 

- 서울중앙지법 2007. 8. 31. 선고 2006가합11932 판결 -

    

 

< 사안의 개요 >

 

1. 원고 1은 피고 보험회사에게 그 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사망후유장해부상시 보험가입금액 각 5,000만원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

 

2. 원고 1은 가족들을 태우고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량에 받혀 가족 중 딸이 사망하고, 처인 원고 2가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우측 반신마비 등의 후유장해를 입게 됨.

 

3. 원고 1, 2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6,000만원을, 원고 2의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4,500만원을 지급받음.

 

4. 그리고 원고 1, 2는 원고 1이 가입한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사망한 딸의 사망보험금 으로 5,000만원, 원고 2의 후유장해보험금(후유장해 1)으로 금 5,000만원, 원고 2의 부상보험금(1)으로 금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함.

 

5.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조항은 2003. 1. 1.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및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을 공제합니다.”라고 개정되어 실제 손해액만큼은 지급하도록 개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실제 손해액만큼을 이미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회사는 더 이상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을 제시함.

    

 

< 원고의 반박 >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보험과 후유장해보험은 보험사고(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유무나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당초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정액보험이므로,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정액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약관조항은 상법 소정의 보험자대위금지,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반하여 무효이며,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법리상 공제할 수 없는 것을 공제할 수 있게 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매우 불리하여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제약관을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함.

 

 

< 1심 법원 판결 >

 

이 사건 공제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인 원고 ○○○이 그 내용을 알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아무리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전체 보험료 중에서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렇다), 이 사건 공제약관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한편 앞서 본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의 변경 경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담보하고자 하더라도 그 보장내용을 전혀 달리 규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보험업계 종사자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이라는 명칭이나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담보종목 :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장해시 5,000만원, 부상시 5,000만원)만으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 사건 공제약관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약관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제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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