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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박기억 2018/11/06 조회 1253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어머니(82)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 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함.

 

2. 원고의 어머니(피보험자)는 어느 날 새벽 04:30경 주소지 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3. 피보험자는 아침이 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고령인데다가 골절 부위의 치료가 어려워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종합병원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나 피보험자의 신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전신마취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

 

4. 피보험자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포기하고 피보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사망하게 됨(선행사인 우측 대퇴골 골절, 폐섬유화증, 직접사인 심폐정지).

 

 

< 보험회사측 주장 >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측은 내용증명으로 피보험자가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측 주장 >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보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사고로 인한 상해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함.

 

 

< 결과 >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측은 법률검토 후 재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함.

 

 

< 논평 >

 

이는 결국 인과관계의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례는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 결손과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사이에 응급수술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67147 판결(파기환송)과 마찬가지라 할 것임.

 

끝까지 소송으로 매듭짓지 않고 법률검토 후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보험회사의 태도에 인간적인 면이 보여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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