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은 위자료 손해도 담보하는 것인지 여부

박기억 2018/11/06 조회 1659

 

- 서울중앙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소277828판결 보험금 -

    

 

< 사안의 개요 >

 

1. 원고(○○중공업)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상책임보험 부분을 포함하는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함.

 

- 다음 -

 

당사는 이 증권에 기재된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다음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

 

(A) 3자의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

(B) 3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

 

2. 원고는 위 지하철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파작업이나 천공작업도 병행하게 되었는바, 위 공사장 인근 건물주와 임차인들 60여 명(이하, 건물주 등이라 함)은 원고의 이러한 지하철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 건축물이 균열되거나 지반이 침하되고,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재산상의 피해로서 지반보강 및 하자보수비 등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로서 발파, 천공, 파일항타작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생긴 하자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3.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제기된 위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는바, 그 결과는 원고가 공사장 인근 건물주 등에게 재산상 손해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고, 아울러 위자료로 각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각 300,000원 내지 500,000원 정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됨.

 

4. 문제는 위자료. 피고는 원고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위자료에 관하여는 위 건설공사보험이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5. 건설공사보험이 위자료도 담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양 당사자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자 의견서를 제출받고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변호사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으로 해당 보험금 지급을 구하게 됨.

    

 

< 피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설공사로 말미암아 (A) 3자의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 또는 (B) 3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건물주 등이 이 사건 지하철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위 보험약관상의 (A)항에서 규정하는 신체에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

 

또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위자료 손해가 이 사건 약관 (B)항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대법원도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건물주 등이 제기한 위자료 손해는 이 사건 보험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의 반박 >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대법원 1969.3.11. 선고 69161 판결),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초래된 경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732 판결)에도 이를 상해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속적인 공사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는 의당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2. 또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대법원이 항상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건축공사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폭넓게 위자료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측상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또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45213 판결 등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이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도 위자료 손해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함.

 

3. 또한 이 사건 건설공사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모든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관하여 보상함을 천명하고 있는 점, 원래 건설공사보험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손해보험의 형태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8.8. 선고 87다카929 판결)인 점,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을 비롯한 각종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중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약관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 약관에는 공통적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고 있고, 여기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 아니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지 여부도 묻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인지, 아니면 재산에 대한 손해인지 여부도 묻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결론 >

 

원고는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제의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결국 판결은 원고 전부 승소. 다만 소액사건이므로 판결 이유는 생략.

    

 

< 평가 >

 

소 제기 전에 양 당사자의 변호사들의 견해가 서로 달라 결국 소송까지 간 사안인데, 금액은 소액사건이지만 아직 이에 관한 판례가 없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보고자 수행하였던 사건임.

 

하지만, 소액사건이어서 판결 이유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나 할까.  

첨부파일
  1. 건설공사_1.png 다운로드횟수[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