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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산재사고-손해배상(자)] 교통사고가 산재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장해보상금은?

박기억 2018/11/08 조회 1350

장래 수령한 연금을 현가로 계산하여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 7. 선고 2007가단27335, 2007가단46510(병합)판결

 

< 사건의 개요 >

 

1. 원고(교통사고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피고(보험회사)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레미콘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음.

 

2.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중 2년치를 선급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2년 후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함.

 

3. 원고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항변 >

    

피고는,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년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현가로 계산한 금액인 19,000여만 원을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회사가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함.

    

 

< 원고의 반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 여부는 확정되어 있지만 그 실제의 지급시기는 장래로 예정되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당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장해보상연금액이나 유족보상연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만약 공제한다면 연금액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공제할 것인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 받았을 일시금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산업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연금을 일시적으로 받았을 경우의 그 일시금 상당액을 제3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 공단은 위 일시금 상당액을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666 판결 등 참조).

 

결국, 산재사고 피해자가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장래에 지급받을 연금액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 받았을 일시금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상당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이 공제될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장해등급 제7급의 경우 일시금 보상일수는 616(산재보험법 별표 2 참조)이므로, 지급당시 평균임금 78,022원을 적용하면 원고의 장해급여 일시금 상당액은 48,061,552(78,022× 616)이어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할 장해보상연금액은 19,000여만 원이 아니라 48,061,552원에 불과하므로, 이 금액만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

    

 

< 사건의 진행 >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함.

    

 

< 피고의 이의신청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의 위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판결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소송결과 - 판결 >

 

이에 재판부는 판결로 선고하다. 아래와 같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

 

원고가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에 따라 평균임금 78,022원의 616일분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48,061,552원을 장해급여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99311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인하는 위 금액 상당의 공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현대화재의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9,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 평가 >

 

보험회사가 판결을 원하니 법원이 판결로 선고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얻은 것은 무엇인고?

 

결국 대법원 판례 하나 제대로 공부하였다고 보아야

 

그런데,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항소함.

대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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