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수수료환수] 보험모집인의 보험 판매상의 하자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박기억 2018/11/10 조회 1278

보험모집인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상 하자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서울중앙지법 2009. 1. 16. 선고 2008가단89383 판결 손해배상 등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보험회사)는 보험판매회사인 소외 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모집인이다.

 

2. 피고는 김○○ 등에게 변액유니버셜보험과 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상품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한 보험상품에 대한 수익에 도달하는 기간,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위험성, 사업비공제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결국 위 각 보험계약이 위와 같은 사유로 해지되었다.

 

3. 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는 보험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를 전액 반환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보험계약 모집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수수료도 모두 환수하였다.

    

 

< 원고의 주장 >

 

보험모집인인 피고는 원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상 하자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지급되어야 할 해약환급금과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기납입보험료 전액의 차액 중 2,000여만 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의 항변 >

 

1. 원고가 적시한 위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보험을 모집하였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항상 이득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게는 손해가 될 것임), 원고가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를 다시 이들에게 반환해 주고 보험모집 수수료도 모두 환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험계약이 끝까지 유지되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를 일일이 따져서 손해와 이득 유무를 가린다면, 오히려 원고는 그 동안 피고가 모집해 준 66건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4.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변액보험은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하여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고, 또한 매우 불완전한 상품이어서, 그 상품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게 되면 아예 그 보험을 모집할 수 없게 되는, 위 보험상품이 갖는 한계가 있다.

    

 

< 판결 내용 > -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가 위와 같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상품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한 보험상품에 대한 수익에 도달하는 기간, 중도해지시 우너금손실 위험성, 사업비공제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결국 위 각 보험계약이 위와 같은 사유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모집 당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상품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약관을 교부하거나 계약한 보험상품에 대한 수익에 도달하는 기간,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위험성, 사업비공제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평가 >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이 보험을 모집해 줌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런 보험모집인에게 보험 판매상 하자가 있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그 보험모집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데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항소함.

요즈음은 항소가 유행인가보다

최근에 선고한 판결 대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항소하는 걸 보면

올해가 소(?)의 해여서 그런가?? 

첨부파일
  1. planner_1.png 다운로드횟수[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