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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법원에서 위자료를 감액하였는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박기억 2019/05/14 조회 664

[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대인배상은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 경우,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형사합의금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액이 감액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한 위자료액을 가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결국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


결론은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면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반환하라는 것!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감액된 위자료 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이 부분 보험금 청구채권을 채권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

맨 처음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장래에 발생할 보험금 청구권도 양도대상에 포함시키면 될 터~~


가해자가 청구한 사건은 다음 대법원 판례 참조!!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서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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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46665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민법 제750, 7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전 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가해자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지법 2000. 7. 12. 선고 20008167 판결

주 문

_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이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원,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단23468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형사합의금 15,000,000원의 성격에 관하여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자료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래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중 위자료를 금 40,000,000원으로 일단 정한 뒤 이 사건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하여는 위 판결에서 다투었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부분은 금 10,000,000에 국한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사합의금의 법률적 성격이나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자 보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그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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