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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등급에 관하여!! 판결에도 A급이 있고, C급, D급이 있다고?

박기억 2019/09/15 조회 945


대법원 판결은 모두 똑같은 판결로서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였던 분들이 있다면, 대법원 판결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참조할 만한 내용이 없는 판결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법률정보조사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를 소개함!

아래 내용은 법원도서관 전 조사심의관 이기리 판사님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코너에 기고하신 글을 정리하였는데, 이분도 <B> 판결은 없다고 하면서 왜 없는지는 모르신다고

 

박기억 변호사도 오래 전부터 들은 얘기로는 <B> 판결이 왜 없는지 잘 모른다는 분들 뿐이어서(이전의 조사심의관을 하신 분들도 잘 모른다고 하심) 혹시 아시는 옛날 분(?)이 계실까?

 

 

<판결의 등급>

 

<A>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판례집에 실을 만한 매우 중요한 판결

 

<B>  (없음)

 

<C>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례공보에 실을 만한 중요한 판결

 

<D+>  매우 중요한 법리이기는 하나 약 3년 정도 이전에 이미 기존 판시가 있었던 판결

 

<D>  판시 법리가 과거에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3년 이내에 공보에 동일 판시가 수록된 적이 있는 판결 


<X>  참조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판결의 등급에 따른 취급>

 

A급과 C급으로 분류된 판결은 판례공보에 싣게 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를 작성함! 

 

D+급은 종합법률정보에 외부 공개 대상으로 등록! 판결요지만 작성하지 않고 나머지는 판례공보에 실리는 판결과 동일하게 작업!

 

D급은 내부용 종합법률정보에 등록. (참조조문)만 작성!

 

X급은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함

 

 

<판결의 등급은 누가 어떻게 분류하나?>

 

1.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판결 등급선별표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판결선고 후 2주 이내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실로 판례공보 자료를 보내는데, ‘판례공보 자료에는 판례공보 편찬·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적도록 되어 있고, 판결의 등급선별표시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

 

2.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실의 등급 분류 확정

 

판례공보를 편찬하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실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판결 등급 선별표시를 최대한 존중하여 등급 분류를 확정하는데, 동일 판시의 판결이 근접한 시기에 선고된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연구관실과 협의를 하여 조정하기도 한다고 함.

 

3. 판결 등급 선별표시가 없는 상태로 법원도서관으로 온 경우에는 조사심의관실에서 등급을 분류함.

 

 

<주의할 점>

 

만약 누군가가 종합법률정보에도 등록되지 아니한(따라서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되지도 않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호들갑을 떤다면


해당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판결에도 등급이 있고 등급 분류가 위와 같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왜냐하면 그 판결은 <X> 판결로서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는 것이어서 참조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대법원 판결에도 등급이 있으므로 자신이 인용하는 판결이 어떠한 등급의 판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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