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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입원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 형사책임의 범위와 민사책임의 범위!! 양자의 차이는?

박기억 2020/09/29 조회 816

[질문] 


상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적정 입원일수를 포함하여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보험금 전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정당하게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배상해야 하는지


[답변]


결론적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보험금 전체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정당한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한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자의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한 실제 보험금과 기망행위 없이 보험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가 적정 입원일수만 청구하였을 경우에 지급되었을 보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공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07. 25. 선고 20177803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09. 13. 선고 2017가단5186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당하게 입원한 기간을 초과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형사책임의 범위와 민사책임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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