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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

박기억 2020/01/30 조회 659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하던데, 그러면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간다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에는 해당됨.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도로교통법 제2(정의) 17

. 도로교통법상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자전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음(도로교통법 제63).

 

도로교통법 제63(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1),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2).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가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 (13세 미만), 노인 (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탄 채 보도를 통행 가능하고,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할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13조의2 4).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도로교통법 제25조 제3).

 

반면, 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

 

도로교통법 제25(교차로 통행방법)

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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