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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차장 하수구 관리-임대인의 '직무수행'일까? (Fn Insurance 2017.09)

박기억 2018/10/16 조회 118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73482(본소), 201073499(반소)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지상 주차장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것이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파기환송]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다른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등에 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나 배상책임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피보험자의 직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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